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신청을 하게 대면 가족이나 직장 이 알게대는지 그리고 직장 다니고있는 월급 전액 차감대나요 그리고 지금 타고있는 자동차도 압류대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을 기재해주셨다면 본인의 조건상 개인회생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설명드리고 그걸 읽어보셨다면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어떻게 되시는지 더 빨리 이해하셨을텐데 아쉽네요. 우선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지, 또 어떻게 되는제도인지 이론을 설명드려보자면
채무가 1억, 월 채무상환 금액 200만원, 월 소득 200만원, 배우자는 있지만 어린자녀 양육을 하고있어 소득과 직장은 없고 자녀는 한명, 부동산 소유하고있는건 없지만 채무자명의 차량이 있고 할부는 2천만원 남아있으며 월 50만원씩 나가는중, 채무사용처는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외벌이로 인한 생활비 과다정도라고 예를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월 200만원을 벌고, 이 200만원가지고 배우자와 어린자녀, 본인 이렇게 세명이서 먹고살고, 그 남은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하는데 매달 채무를 200만원 상환해야한다면 이런분들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셔서 채무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더이상 할수없는상태가 된겁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돈을 "공짜"로 갚아주지 않는이상 채무자 스스로는 이 채무를 정상화시킬수 없는데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대부분의 채무자가 생각하는건 "이제 더이상 채무를 못갚으니 채무조정제도 알아봐서 신청해야겠다"보다는 카드론을받고, 대부업체에서 돈을빌리고, 현금서비스 받고, 보증인대출이나 주변지인에게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게됩니다. 신용이 좋고 소득이 나쁘지 않다면 이 돌려막기는 상당기간 지속되는데 이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한달한달 어떻게 겨우겨우 넘기기는 하지만 언젠가 신용대출이 더이상 안되고 주변분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상황이 왔을때의 채무를 보면 매달 상환해야하는돈은 2~3배이상 늘어나있고 채권자는 은행, 카드, 개인, 대부업체, 사채등등 예전에 돌려막기를 시작할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있을겁니다.
잠깐 계산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아무리 해봤자 매달매달 연체는 어떻게든 피해가지만 총채무는 계속 증대가 되게되는데 애초에 돈도 못갚는 채무자가 본인만 당장 어떻게 살자고 주변에서 돈을 빌리다보면 채무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모든 채권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됩니다. 이 피해를 보게되었을때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비교적 최근에 돈을 빌려줬을테니 얼른 돈을 회수하기위해 압류를 하거나 추심을 하게되고 그상태가 지속되다보면 채무자가 직장에서 짤리게되거나 가족들이 알게되 가정이 파탄나고, 더이상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지게되 가장 안좋은 상황까지 치닫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부담할수있는만큼만 갚겠다고 해도 그 말을 채권자들이 들을리 만무하고 법을알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채권자는 그나마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을 먼저 선점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하신분들이 본인만 있는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1년에 12만명이상 신청하는것으로만 보더라도 우리주변에는 알게모르게 채무상환으로 고통받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권자는 안정적으로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강제적으로 채무상환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이며 위의 기준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신다면
월 소득 200만원에서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상실되지는 않고 단순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안"하시는거지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배우자를 채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고는 있지만 개인회생의 부양가족산정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아 제외된 2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시며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 ~ 157만원 사이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십니다. 200만원의 소득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최근 3개월안에 받은 대출의 비율, 최근 1년사이에 받은 대출의 비율,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에 따라 보장받는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되어 개인회생 신청전 월 소득 200만원으로 매달 200만원씩 상환했어야 하던 금액이
200만원의 소득에서 105 ~ 157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43만원 ~ 95만원씩이 되시며 대부분의 신청인은 2인가족 생계비 기준 200만원 급여인 경우 43만원에서 74만원사이의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총 60개월간 2580만원 ~ 4440만원가량의 채무를 상환하고 60개월뒤에 남은 원금 5560만원 ~ 7420만원이 탕감,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이 탕감되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고 무작정 돈을 떼먹게 법원과 국가에서 도와주고 무작정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총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기존채무상환하던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애초에 채무자로써 갚을수있는 최대한의 변제금액은 "먹고살돈은 보장받고 남은돈"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돈을 갚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고사는돈은 모든 가정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책정될텐데 누구는 하루에 몇백만원씩 쓰는사람도, 누구는 1년에 몇백정도를 쓰는데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어린자녀, 본인 먹고살아야하니 199만원 먹고살돈 보장해주고 앞으로 만원씩 빚갚겠다고 우기거나, 채권자들이 우리돈도 못갚는데 뭘 먹고살돈을 그렇게 보장해주냐고 하며 10만원씩 먹고살게 해주고 190만원씩 빚갚게 해달라고 하는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법원에서는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그정도의 돈은 보장받게 되십니다.
또한 월 상환금액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2~30년간 상환하라는것 자체도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보니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간 상환하시게 되며 60개월뒤에면책을 받게되시는데 그떄부터는 다시 채무자의 소득과 재직을 따져 다시 신용카드사용이나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조건을 기재해주지 않아 이론만 설명드리긴 했지만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어찌되었건 기존보다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되니 지금보다는 그나마라도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시고 신청을 하게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 자녀, 배우자등등 어느누구도 해당신청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차감되는 개념은 아니고 위에 설명드린 변제금액을 본인스스로 "법원 계좌"에 입금을 매달 60개월간 하셔야 하는개념입니다.
차량이 만약 할부가 있다면 최저생계비 안에서 본인이 추가로 해당금액을 납부하셔야 하고 할부가 없다면 따로 지출되는것 없이 차량을 운행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이다보니 신청후 한달이내에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되시며 이때부터는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나 추심을 하지 못하다보니 신청만 하신다면 차량압류나 급여압류, 추심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