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서류제출한상태이고 내일부터 부채증명서및 법무사에서 진행할예정 입니다
현재5인가족이고 배우가가 소득이있어 제가2.5인 정도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때문에 와이프가 담주부터 회사퇴직예정입니다 이러면 부양자 가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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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시 질문자님의 최근1년간의 소득과 배우자분의 최근 1년간의 소득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실제 아이들때문에 다음주부터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초 상담시에 상담받으셨던 변제금액에서 변동될 확률은 거의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문의는 저희사무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다보니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드려보자면
만약 질문자님께서 자녀가 3명, 배우자분의 소득이 자녀 한명정도를 부양할정도의 월평균소득을 유지, 질문자님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본인을 포함한 3인가족최저생계비 150%인 203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였다면 채무가 1억이건 3억이건 5억이건 매달 97만원씩 60개월간 58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2인가족은 157만, 3인가족은 203만, 4인가족은 250만 5인가족은 296만이며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신청인의 소득대비 부양가족의 수만큼의 생활비를 보장한 나머지 소득전체를 변제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1명이 추가될때마다 40~50만원가량의 생활비가 보장되며 60개월간 45만원씩이 더 보장된다면 2700만원의 채무를 덜상환해도 되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 되시는지요 ??
신청직전에 그만두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배우자분이 이제 막 임신을 하셔서 출산을 하셨다면 자녀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수 있고 자녀가 어느정도 큰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몇달간 소득이 있다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단순한 퇴사로 신청자가 자녀 전부를 본인이 부양한다고 하면 거의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무금액이 2~3천만원단위가 왔다갔다 하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것처럼 간단하게 배우자가 자녀돌보기 위해 일 그만뒀다고 최저생계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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