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채무자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26 조회: 3,061
    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우선,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제외한 150만 원이 됩니다.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 제246조 1항4호 및 시행령 3, 4조(2011. 7. 6.시행)
     
    1. 급여압류 기준 : 차감지급액 기준
     
    2. 압류한도
     
    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급여 150만원 초과~300만원 :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월급여 3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 1/2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