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배우자재산 처리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3 조회: 3,086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신청인분들의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을시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의 진행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인 앞으로 채무가 있더라도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채무가 어느 정도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재산은닉행위가 많아 부부별산제가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청인 본인명의의 재산은 없고 재산 전부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1/2의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당지분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거나 해당 지분가치에 대해 환가하여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1.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배우자 일방의 재산중 신청인의 재산 가치만큼보다 약 120%이상을 갚아야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켜 개인회생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잔치를 하지 않고 재산가치 이상을 5년간 변제한다면 재산 전부를 지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또한 인가받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갚지않고 전액이 다 탕감되기 때문에 일정기간과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앞으로 채무가 10, 현금재산 1,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시세가 1, 보험해약금 5천만원, 차량 3천만 원 예금 2천만원 이렇게 본인 1억 배우자 2억 총 3억의 재산이 있다면 그중 신청인 명의의 예금 1억 전액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지분가치 1/21억 원이 파산을 신청한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잡혀 신청인 부부가 2억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하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해주고 신청인 앞으로 더 이상 처분될 재산이 없을 때 나머지 채무인 8억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전액 탕감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배우자가 결혼 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거나 결혼전 취득하여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치의 지분이 평가되지 않고 신청인의 재산이상만 변제하거나 환가후 변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배우자의 부모가 증여나 상속을 해준 재산이라면 이또한 신청인의 기여도는 없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신청인에게 1/2 지분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산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글중 간혹 가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뺏기지 않고 지킬수 있다고 잘못상담 받으시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분이 있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정 초기에는 법원의 미숙함으로 간혹 재산을 은닉을 하였지만 법원에 발각되지 않아 신청사건이 통과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써는 한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이 17만명 가량 되실정도로 많아졌고 요건또한 예전과는 달리 정말 까다로워져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이 거의 불가능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또한 신청인분들이 채무만 탕감받고 재산은 은닉하도록 만들어 진게 아닌 정말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여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수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상담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