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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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법원 개인회생진행 절차 특이사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7 조회: 2,825
    1. 서울중앙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5~7일.(최근 일부재판부에서 금지명령 불허 사례가 있음)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7일 이내.(타법원에 비해 송달이 느린편)
    3) 면      담: 일부 회생위원만 진행.(외부회생은 모두 진행)
    4) 개시결정: 접수후 1~2개월.(외부회생은 3개월 이상)
    5) 특이사항: 외부회생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진행이 빠른 법원.
                      무리한 변제율, 무리한 보정이 없고, 추가생계비 인정확률이 높은법원. 개시가 늦을 경우 변제기일 조정 가능
     
    2.인천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3일 이내.(6개월이내 재신청일 경우 금지명령 없음)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1~3일.(2014년 2월부터 변제율이 15%가 안되면 금지명령 안나옴)
    3) 면     담: 모두진행.(집단면담으로 주의사항만 안내하고, 보정명령 배부, 소요시간 10~30분)
    4) 개시결정 : 접수후 2~4개월.(외부회생은 3~12개월)
    5) 특이사항: 재판부마다 성격이 상당히 달라 어떤 재판부에 배정되는지 중요한법원.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면담시 얼마정도는 하라고 하는 회생위원도 있음.
                      인가가 상당히 느려 개시나고도 인가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개시후 채권추가가 어려우며, 개시후에 채권액 상이 등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제율을 동일하게 해야하므로
                      변제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추가생계비 거의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절대 불가능.
                      변제금이 적으면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경우 차유지비를 변제금에 추가하든지 아니면 차를 처분하라고 함.
     
    3. 의정부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1.5~2.5개월.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5~7일.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접수후 6개월 이상.
    5) 특이사항: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가장 느린 법원. 그러나 회생위원이 좋고, 회생위원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이 아닌 사무실과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함.
                     무리한 변제금이나 보정을 요구하지 않음.
                     추가생계비 거의 인정하지 않음.
                     진행이 느리다보니 변제기일을 뒤로 조정할 수 있음.
                     최근 일부재판부에서 대전보다 더 많은양의 체크리스트가 보정으로 나오고 있음.
                     외부회생위원이 없음.
     
    4. 수원지방법원
    1) 금지명령 : 접수후 3~7일.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즉시.
    3)면     담 : 없음.
    4)개시결졍: 100%변제시 접수후 5~6개월. 그외는 6개월 이상.
    5)특이사항: 악명 높은 법원이었으나 근래들어 많이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음.
                    금지명령에 인색한 법원이었으나 현재까지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고 있음.
                    보정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개시결정 직전에 직장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무리한 변제금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보정은 무난한편.
                    100% 변제일 경우 추가생계비 과다 인정함.
                    그외는 추가생계비 잘 인정하지 않음.
                    진행이 느리다보니 변제기일을 뒤로 조정할수 있음.
                    외부회생위원이 없음.
     
    5. 춘천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3~5일.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즉시.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접수후 6개월 이상.
    5) 특이사항: 의정부와 더불어 느리기로 유명한 법원.
                     얼마전만해도 금지명령을 접수한 다음날 바로 내려줬으나 작년말부터 조금 느려짐.
                     게다가 체크리스트가 생겨 가장 까다로운 법원으로 변함. 무리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제금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추가생계비 절대 불인정.
                     진행이 느리다 보니 변제기일을 뒤로 조정할수 있음.
                     현재가치를 청산가치의 120%이상으로 맞추라고 함.
                     변제수행가능성은 염두하지 않음. 변제금이 늘어나 생계비가 턱 없이 부족하여도 변제금 무조건 상향하라고함.
                     외부회생위원이 없음.
     
    6. 대전지방법원
    1) 금지명령: 재판부마다 기준이 다르나 내려주는 재판부는 접수후 3~5일.(최근대출 비율이 높으면 안내려주는 재판부도있음.)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즉시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개시를 먼저 내리고, 보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보정후 개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 접수후 1~5개월 소요.
    5) 특이사항: 최초 서류 제출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법원(체크리스트).
                      무리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변제금에 있어서도 인색함.
                      100%변제일 경우외에는 추가생계비 인정 안함.
                      재신청도 근래들어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7. 청주지방법원
    1) 금지명령: 변제율이 70% 이상되지 않으면 잘내려주지 않음.
                      내려주는 경우는 접수후 3~5일. 금지명령이라고 일단 띄어놓고,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삭세.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3) 면      담: 없음.(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변제금을 합의보는 특이점)
    4) 개시결정: 접수후 3~8개월
    5) 특이사항: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보정도 상당히 많은편.
                      개시결정도 금지명령과 같이 띄웠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있음.
                      추가생계비도 잘 인정해주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외부회생위원이 없음.
     
    8. 대구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3~5일.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100%변제일 경우 접수후 1~2개월. 그외에는 3~4개월. 
    5) 특이사항: 예전에 비해 무난해진편.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최근대출과 사용처에 민감함.
                     수원과 마찬가지로 근래들어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고 있음.
                     추가생계비는 100%변제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9. 울산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3~7일.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1~3일.
    3) 면      담: 회생위원만 진행.
    4) 개시결정: 접수후 3~8개월.
    5) 특이사항: 변제금을 정해서 보정을 내림. 그러나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조율 가능함.
                      보정이 많은편이며, 배우자 서류를 많이 요구함.
                      추가생계비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10. 부산지방법원
    1) 금지명령: 변제율이 70% 이상되지 않으면 잘내려주지 않음.
                      내려주는 경우는 접수후 3~5일. 금지명령이라고 일단 띄어놓고,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삭세.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3) 면      담: 일부회생위원만 진행. 보정을 하고 면담을 진행하기도 함.
    4) 개시결정: 접수후 1~2개월
    5) 특이사항: 서울 다음으로 진행이 빠른 법원.
                      채권자집회를 다녀오면 다음날 인가를 내리기도 하고,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변제율과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보정을 내림. 보정권고를 보면 숨이막힐 정도.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에 있어 상당히 민감함. 
                      추가생계비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직장도 실제 다니는지 핸드폰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기지국 조사를 하는법원. 
     
    11. 창원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3~5일.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즉시.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접수후 2~4개월.
    5) 특이사항: 창원도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마무리를 짓는 법원.
                     아직까지는 합리적인편.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50%이상의 변제율은 유지하고 권함.
                     다만 근래들어 이러한 변제율보다 낮은 사건의 개시가 많이 나오고 있음.
                     보정은 다소 많은편이나 부산에 비해 양호함.
                     배우자 부양에 대해 부정적.
                     추가생계비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12.전주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1~2일후.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즉시.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접수후 6개월 이상.
    5) 특이사항: 의정부, 춘천과 더불어 느린 법원.
                     회생위원에 따라 보정의 양이 달라지나 대체로 많은 변제금을 요구하기도 함.
                     보정권고를 모두 이행하고 개시를 기다리다보면 다시 판사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함.
                     추가생계비 인정하지 않음.
                     아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변제기일 조정가능.
                     외부회생위원이 없음.
     
    13. 광주지방법원
    1) 금지명령: 변제율이 70% 이상되지 않으면 잘내려주지 않음.
                      내려주는 경우는 접수후 3~5일. 금지명령이라고 일단 띄어놓고,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삭세.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3) 면      담: 없음.
    4) 개시결정: 접수후 3~4개월.
    5) 특이사항: 수원과 더불어 2013년 8월부터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는 법원.
                     보정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으편.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잦은편.
                     예전에 비해 보정도 많이 줄고, 많이 무난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법원.
                     추가생계비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14. 제주지방법원
    1) 금지명령: 접수후 3~5일.
    2) 금지명령 송달: 금지명령후 즉시. 청주와 동일.
    3) 면      담: 있음.
    4) 개시결정: 접수후 2~4개월.
    5) 특이사항: 대체로 무난한 법원. 울산과 비슷하게 변제율이나 변제금을 정해서 보정이 나오지만
                     추가자료를 통해 조율 가능.
                     추가생계비 인정하지 않음.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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