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36세 주부)는 2006년 개인회생자격절차 신청하여
인가받아 불입(7-8회)하던중 남편과의 별거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불입을 중단하여
인가폐지결정되었습니다. 그후 개인회생자격절차채무자는 남편과의 재판상 이혼 정리도
끝나고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개인회생자격절차 채무자는 개인사업장인 피부관리실에 월 120만원정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4개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6년 신청당시도 개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월 소득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미성실등으로 개인회생자격절차 인가결정이 가능한지요.
re: 개인회생자격절차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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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6 09:05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수 있으시며 인가받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2006년도에 신청하셨을 당시 7~8회 불입하시다 개인적 사유로 인해
인가가 폐지되었고 배우자분과 이혼시점도 그 시기와 비슷하시다면
이번에 재신청 할때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현재 월 12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생계비와 변제금액을 책정해 들어가신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인가받으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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