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출 2건 연체하여 부동산 가압류 접수하였고 집행문 부여 후 강제경매를 접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매 접수일보다 하루더 빨리 증여가 접수되어 경매가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된 이후 소유권가처분 및 사해행위를 접수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는 그사이 개인회생이 결정되어 모든 강제집행이 정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1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허위재직사실을 증명하여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통화하여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다시 개인회생을 접수 하였기 때문에 알아서 처분하던가 하라고 하는데..
사해행위 승소 판결은 받은 상태인데 소유권가처분 말소등기를 하여 경매를 접수하면 또 다시 개인회생 결정문이 도달되면 경매가 정지될터..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가 되시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막거나 경매를 진행하시고 싶어하시는거 같네요. 우선 부동산 가압류도 하시고 강제경매도 하시고 소유권 가처분 및 사해행위 접수하여 승소하셨다는 글을 보니 어느정도 법적 지식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 개인회생의 취지 또한 금방 이해가 가실텐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더이상 채무변제가 불가능 할때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거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게되면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자의 허위직장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하여 폐지결정까지 받아내셨지만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되고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기에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또다시 강제경매가 정지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 속상하시겠지만 어찌되었건 채무자의 채권자들중에서 혼자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채권금액을 회수하려 하니 법원입장에서는 편파변제에 해당이 될 뿐더러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했다면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지휘에 서게 되고 그로인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던 보유하던 마음대로 할수가 있게 됩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인가이후에 전부 해제가 되시고 경매또한 저당권 설정을 해두셔서 별제권부 채권자가 하는 임의경매가 아닌이상 경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십니다.
그분께 제대로 일해 갚으라고 하는거 말고는 현재 부동산을 통해 채권금액 회수하기는 불가능하시고 1년넘게 진행하던 개인회생을 폐지까지 이끌어내셔서 아시겠지만 1년동안 그분은 채권금액 변제 한푼 안하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모든 채권자들은 적법한 추심행위나 채권보전조치도 제대로 못해보고 변제금액이 배당되기만을 기다리느라 손실이 크셨을테구요. 결론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허위직장만 아니면 그분을 그대로 놔두셔서 일해서 5년동안이라도 갚을수 있게 하시는게 그나마 채권금액 회수가 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