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떼인돈으로인해서 회생 신청 알아봅니다 빌려줬다는 자료가 꼭있어야 되나요 입출금 자료같은거요 전 그 자료가없어서 걱정임니다 자료없으면 기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중 내용이 별로 없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순 없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떼인돈이라 하면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거나, 지인분에게 정말 선의로 빌려주셨거나, 지인분의 사업에 투자하신 경우등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으나 빌려준돈을 못받게 된 경우 본인도 "채권자"가 되신겁니다. 이걸 물어보고 소명하는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해놓고 못받은돈을 갑자기 받을수도 있으니 본인께서 돈을 빌려주신 분 또한 지급불능상태인걸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떼였으니 못갚겠다 개인회생시켜달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통과되시는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이 돈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빌려줬다는 자료가 자세하게는 없지만 그때당시에 돈이 오간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셔야 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채권에 대해 재산가치로 인정이 안되시며 대부분 통장거래내역 발급해보면 나오니 이점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만약 이 자금을 입증 못하는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니 이로인해 기각되기보단 변제금액이 올라갈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몇가지 여쭤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