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시위임받았다고문자왔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상태시라도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채권자는 적법하게 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그상태이신것 같으시며 만약 금지명령이 떨어지신 상태라면 무시하시면 되십니다.
채권추심 위임받았다는 말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금융사 직원이 맡아 하지않고 "외주"업체에 의뢰한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약간의 추심강도는 더 쎄지만 추심을 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추심도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까지만 가능하시니 조금만더 기다리시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