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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명의변경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0:19 조회: 3,354
    질문자 채택

    re: 명의변경 개인회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8
     
    2015.03.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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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두분다 신용불량이셔서 제이름명의로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연세는 두분다 75세 넘으셨구요
    제가 사정이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지금 제가아닌 동생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 제 집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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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부동산은 무조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며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기각될 확률이 극히 높고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짜피 해당부동산의 재산가치는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주장하는바는 명의신탁을 말씀하시는건데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 신청사건에서 소송사건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법적문제를 진술서 한두장 좀 썻다고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그러하지만 이게 증여인지 정말 명의신탁인지 증명할 길이 없으며 개인회생 직전에 해당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금액이 낮아지며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기때문에 시기또한 좋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런경우 실제 명의자에게 돌렸다기보다는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볼수밖에 없어 인정을 받기 불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지금상태로 개인회생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아니지만 "단순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재산이 되어버리니 억울한정도는 있겠네요. 재산세를 납부한게 누군지 통장거래내역서 제출하고 실제 이 집에 누가살고 전입신고가 누가되어있고, 해당부동산에 융자금이 누구명의로 누가 납부했는지 등등 어떤서류를 가지고와도 인정받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시니 현재 해당부동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잡고 개인회생신청하시는거 아니면 방법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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