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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돈갚겠다는 공증서는 있는데 따로 준비해야할것이 있나요? 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6:56 조회: 2,744
     질문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

    cab**** 
    질문 4건 질문마감률0%
     
    2015.04.06. 14:08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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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돈갚겠다는 공증서는 있는데 따로 준비해야할것이 있나요? 상대방이 개인회생신청했다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하는짓이 개xx라 꼭 다받아내고 싶네요
    통장 입류라든가 사는집(임대아파트)에 강제집행하는것도 있다던데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답변

    re: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돈갚겠다는 공증서는 있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7
     
    2015.04.06. 15:4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돈갚겠다는 공증서는 있는데 따로 준비해야할것이 있나요? 상대방이 개인회생신청했다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하는짓이 개xx라 꼭 다받아내고 싶네요
    통장 입류라든가 사는집(임대아파트)에 강제집행하는것도 있다던데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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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신청요건부터 채무상환방법등 완전 별개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더이상 상환할 능력이 되지않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 경우 해당금액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그 돈을 20~60개월간 상환하고 면책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스스로는 더이상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최저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소득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해 채무상환을 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기에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몇일뒤에 "금지명령"이라는 결정문이 질문자님께 우편발송되는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부터는 질문자님께서 채무자에게 어떠한 추심행위나 압류행위를 할수없고 이 금지명령을 어기고 하게될시에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돈갚겠다는 공증 100장이 있어도 금지명령 이후에는 다 휴지조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따로 준비를 하실것도, 준비를 한다고해서 달라질것도 사실 없습니다. 대응을 한다기보다 유일하게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사건에 있어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서류제출상황을 보고 소득이나 재산은닉, 감소등을 했다는내용에 대한 이의신청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하는짓이 개XX라 꼭 다받아내고싶다라던지, 채무자가 겨우 이돈밖에 안갚고 이것도 완전 푼돈으로 오랜기간 준다고하니 억울하다, 나도 이돈을 못받으면 빚쟁이가된다 등등 이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인회생법 취지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채권자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한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의 법 제정 취지상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통장압류, 급여압류, 보험해약금압류, 임대아파트 보증금압류, 유체동산압류 등등 모든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나 실제 압류가 걸린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전부다 해제가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압류조차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이상 채권자는 더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한번 열람해보시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사용처, 채권자의 유무 등등 본인이 기존에 알고잇는 내용과 다른내용이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 기각시키거나 변제금액을 올리라는 이의신청정도는 가능하되 모든제출서류가 거짓이 없이 제출되었다면 그대로 따라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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