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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면책후은행거래는몇년부터할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7:33 조회: 2,551
     질문

    개인파산면책후은행거래는몇년부터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9건 질문마감률14.3%
     
    2015.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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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후은행거래는몇년부터할수있나요



    답변

    re: 개인파산면책후은행거래는몇년부터할수있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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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후은행거래는몇년부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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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불량자, 주민등록말소자, 범죄자, 단순한 연체자 등등 이 모든사람들이 실제 은행거래를 못하는게 전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막아놓은것도 없고 이런분들에게 통장거래가 안된다고 어디서 교육이 나와 강의를 들은것도 아닌데 위의 상황에 처하신분들중 대부분의 분들이 거래자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던데 이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든지 체크카드사용, 통장사용, 예금, 적금, 청약저축가입, 보험가입이 되시며 기존에 사용하던걸 계속사용하는경우나, 신규로 발급해서 사용하는경우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중 개인회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거나, 압류를 건후 재산을 강제집행 해갈수가 있어 대부분은 "안"하는게 맞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존에도 사용하시는데에 아무문제가 없었으며 지금도 문제가 없으며 면책받은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뺏길까봐" "안"쓰시는거라면 면책후라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종결되었기에 면책후에는 아무런 걱정없이 모든 은행거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인 지나야 면책선고에 대한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그 이후부터 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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