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신청및 채권액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06 조회: 3,569
    질문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신청및 채권액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5.05.21. 14:14
    11
    답변
     
    4
     
    조회
     
    92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2억정도의 채무를 받을수 있는 화의조정을 받앗습니다
    그 이후로 채무자가 몇년간 채무를 갚지 앟고 있다가 오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개시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여러채권자에게 자신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여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1채권자중에 저는 변제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2천여만원으로 정해져 잇는데 왜 채무를 줄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액을 정정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인회생 개시를 막을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방법은 뭐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re: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신청및 채권액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4
     
    2015.05.22. 09:59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2억정도의 채무를 받을수 있는 화의조정을 받앗습니다
    그 이후로 채무자가 몇년간 채무를 갚지 앟고 있다가 오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개시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여러채권자에게 자신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여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1채권자중에 저는 변제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2천여만원으로 정해져 잇는데 왜 채무를 줄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액을 정정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인회생 개시를 막을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방법은 뭐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직 개시결정이 떨어진 상태인것 뿐이니 당연히 이의신청으로 채무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화의조정받은 판결문을 첨부해 채무자가 분명 2천이 아닌 2억의 채무라는걸 알텐데 1/10으로 금액을 줄여서 신청했다. 잘못 기재한 단순 오타인것같으니 수정해달라라고 판결문 첨부해 이의신청하면 바로 바꿔줄겁니다.

    이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당연히 하셔야 하는이유가

    만약 채무자의 총 채무가 3~4억가량되었다면 고의로 채무를 줄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채무를 축소시켰거나, 또 그런게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은 앉은자리에서 개인회생으로 채무원금과 이자 일부를 손해보셔야 하는데 그와중에도 받을수있는 권리를 또 박탈당하게 되신겁니다.

    채무자가 월소득 192만원, 미혼, 1인가족 92만원보장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채무자는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인 60개월이며 총 변제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데 이 매달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합계비율대비 질문자님의 비율로 돈을 나눠받게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현재 채무자의 채무가 2억이고 그중 본인이 2억이 아닌 2천으로 되어 총 채무대비 10%비율이였다면 100만원 월 변제금액중 10%인 10만원을 5년간 600만원 배당받게 되는것이며 이의신청을하여 2천이 아닌 2억으로 채무금액을 정정한다면 총채무 3억 8천대비 2억이 되니 절반이상이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되면 월변제금 100만원중 10%비율에서 50%이상이 되니 월 변제금액또한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이되며 600만원받으시는게 3천만원이상이 되는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정도의 금액을 이의신청없이 승락한다면 몇백에서 몇천만원정도 더 받을수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꼴이 되며 그돈은 다른채권자가 더 가져가게 되는겁니다.

    1채권자중에 저는 변제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2천여만원으로 정해져 잇는데 왜 채무를 줄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유가 몇가지 있겠지만 단순오타인경우, 개인회생 신청조건인 무담보채무 5억한도를 맞추기 위해 고의축소, 이런경우는 없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변제금액 배당되는돈을 다른사람들에게 더 챙겨주고싶어서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가능한지와 방법은 위에 기재해놓았고 개시결정문 보시면 안내되어있을겁니다.

    2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액을 정정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개인회생 개시를 막을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방법은 뭐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의 채무를 2천이 아닌 2억으로 수정했을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채무가 5억이 넘는다면 사건이 폐지되지만 그게아니라면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