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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변제 중 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15 조회: 2,998
    질문

    개인회생 변제 중 입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95.4%
     
    2015.05.26. 00:22
    0
    답변
     
    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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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만원 정도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달 5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내고 있음니다

    제가 부양가족이 없고 아직 미혼이라 거의 혜택없는 
    원금으로 매달 오십만원씩 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않내면 제가 신불이 되는건 관계없으나 주민등록상주소지 부모님집에 사람이가거나 연락이 가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한테만 연락이 오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모르게 할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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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변제 중 입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5
     
    2015.05.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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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삼천만원 정도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달 5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내고 있음니다

    제가 부양가족이 없고 아직 미혼이라 거의 혜택없는 
    원금으로 매달 오십만원씩 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않내면 제가 신불이 되는건 관계없으나 주민등록상주소지 부모님집에 사람이가거나 연락이 가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한테만 연락이 오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모르게 할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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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해당변제금액을 내는이유는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변제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특별한 신체적장애사유가 있지 않는이상 3천만원의 채무는 대부분 전액상환하게 되십니다. 본인또한 그렇기에 거의 혜택이 없다고 생각되는 변제금액과 기간이 나오신거구요. 

    하지만 여기서 이해가 잘 되지않는건 본인께서 해당채무를 상환하도록 법원에서 지정한 변제금액 50만원은 개시결정시점에 이미 확정이 되었기에 그때이후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본인이 생활비로 더 사용하셔도 되는데 2년간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는지요? 본인께서 이제와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가는건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풀리기에 다시 추심이 시작되고 언제든지 본인의 재산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본인께서 50만원 납부하는게 힘들다고 하셨지만 압류가 시작되면 사회생활이나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질정도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입신고가 부모님과 같이되어있다면 부모님집에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으며 독촉장도 다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폐지된 이후 독촉장이나 방문추심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채권자들이 실행하는 유체동산 압류를 더 걱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집에 빨간딱지가 붙게된 이후에는 이걸 숨길수도 없고 부모님 모르게 딱지가 붙을수도 없으니 그때부터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현재 본인의 사정을 모를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변제금액 납부가 힘든건 지극히 본인의 사정이지만 채권자들이 본인의 사정을 봐줄리 만무하고 변제금액을 이제와서 줄일수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50만원씩 잘 내서 면책받고 다시 신용회복하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실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던 2년간의 변제금액을 날리고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추심과 압류로 매일매일 스트레스받아가며 지내실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현상황으로 폐지이후 부모님이나 형제들 모르게 할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니 계속해서 현재의 개인회생사건을 이어나가시는게 더 본인께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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