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40대 미혼입니다
엄마 아빠 동생 저 네식구 같이사는중이구요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지는않구요 아버님 직장다니십니다
집과 자동차는 동생명의라 저는 재산 아무것도 없구요
대부업체에 넘어간 채무가 1000 정도 있는데요 3년이상
연체없이 상환했습니다 1년 남았는데 계속 갚고 끝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게 나은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직장은 없구요 프리랜서 식으로 아르바이트
중인데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네요
이자탕감받고 원금에대해 70%정도 갚았는데 사실 매달 갚는게
경제적으로 어렵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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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말씀이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절차등 우리나라 어떤 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하시기보다 기존 채무상환을 계속 이어나가시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십니다.
우선 채무 1천만원의 원금으로는 파산신청대상은 불가능하시며 한다고 하면 회생이라는 제도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버시는돈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액을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던지 영업소득자, 현금으로 소득이 발생되시는분들 모두 돈을 벌긴하지만 어느누군가가 월급을 주는게 아니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기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일하시는분들도 본인의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받아도 통장에 입금한뒤 생활을 하기에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보면 실제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가늠은 잡힙니다.
거기에 본인이 어떤일을 하고있고 왜 이렇게 일정한 소득이 아니거나 재직, 소득을 증명할수 없는지에 대해 소명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는 주지만 천만원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되는기간동안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기에는 채무금액이 너무 적으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또한 본인께서 진행하실때 수임료가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며 서류준비와 최종 승인이 나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또한 소비하셔야 하니 채무원금 천만원정도라면 이득되실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무원금을 8년가량 분할상환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채권자의 실제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지금본인이 내는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내야하거나, 납부해야할 금액은 줄어들지만 엄청난 장기분할상환을 앞으로 또 해야하기에 그동안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폐지된다면 다시 채무가 늘어 현재 질문자님이 상환하시는게 조금은 부담되신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완납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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