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세가 일억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결혼해서 17년 직장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지른 빛을 갚느라 저도 가진 것이라고는 월세보증금 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세체납으로 인해 제가 일하면서 재산을 가져도 집도 기타 재산을 가질수 없게 되는지
남편명의이 부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단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 돈을 모아 아이와 살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서류정리를 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남편명의의 채무는 당연히 남편분께서 상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중 어느누구도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아닌이상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힘들어해 채무상환을 "도와주시는거야" 당연히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질문자님께 "의무를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예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분이 거주하고있는 주소지의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해 눈에보이지 않는 각각의 지분을 나누기위해 유체동산압류를 거쳐 경매로 "배우자의 지분"만 청산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퇴직금, 급여, 보험해약금 등등 본인"명의"재산은 어느누구도 건드릴수 없지만 "유체동산" 하나만큼은 소유자의 명의를 확인할수 없어 경매당하니 이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이혼하고 서류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같이되어있으면 경매실행이 가능하며 이혼을 하건 안하건 딱 한번만 유체동산압류로 경매처분을해 질문자님이 해당유체동산의 배우자분 지분절반을 인수하신다면 추후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실사안은 아니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