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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29 조회: 3,463
    질문

    도와주세요... 1:1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0%
     
    2015.06.08. 06:41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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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
    그럼 개인회상은 어디에 신청하는건가요...법원인가요?
    일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re: 도와주세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4
     
    2015.06.09. 10:0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개인회상은 어디에 신청하는건가요...법원인가요?
    일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질문을 주셔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분이 답변을 주시겠지만 우선 알려드리자면 본인의 전입신고나 실거주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되시고 일수또한 채권자에 포함가능하십니다. 

    대신 채권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기에 채권자의 주소를 알고계신다면 주소를 알려주셔야 하며 주소를 모르시는경우 채권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실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지을수는 있습니다. 일수채권자가 있다면 추심이나 압류가 심할수 있는데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인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이 도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결정문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소가 특정되어야 하니 신청전에 주소지를 파악해두시면 조금이라도 진행하시면서 편하며 개인회생은 양육비, 인건비, 벌금, 과태료, 합의금등을 제외한 개인간에 발생될수있는 거의 모든채무가 포함가능하여 개인이나 일수, 대부업체, 물품대금이나 세금, 카드, 금융권,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나 연체필요없이 채무자스스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생각되면 진행이 가능하니 현재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는 조건인지를 우선 알아보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채무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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