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하고 면책받으면 몆년후부터 은행거래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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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라고 질문하신게 단순한 통장사용이나 예적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신용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걸 여쭤보신지 모르니 두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신용상태이건, 신용불량자건,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파산을 진행하는중이건, 이미 진행해 면책을 받은상태건 통장사용이나 체크카드사용, 예금, 적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의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압류를 할까봐 "안"쓰거나 압류가되 "못"쓰는걸 주변에서 보거나 겪어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이용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은경우 노숙자들이 통장만들어다가 대포통장으로 유통시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통장사용이나 체크카드사용같은 은행거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만약 물어보신내용이 신용카드와 대출이신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뒤 본인의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에 면책기록이 삭제되고 은행에 그동안 연체되어있던 채무가 없어진걸 확인하신뒤 그때의 본인 신용도나 소득, 재직처에 따라 신용카드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몇년부터라기보다는 "면책기록이 삭제된 후부터 본인이 신용도를 다시 쌓고 재직이나 소득이 대출심사에 통과될 조건을 갖추신뒤"에 신용카드와 대출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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