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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궁금한게 있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45 조회: 3,195
    질문

    개인회생 궁금한게 있어요. 내공30

    비공개 
    질문 49건 질문마감률41.7%
     
    2015.06.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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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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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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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85만원씩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월 100만원 정도가 남고..월세 55만원에

    통신요금 등..제외하면 30만원 밖에 안남는데요.

    30만원으로 한달 살기가 모질라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인가족

    으로 인정이 되나요?

    어머니는 일 안하시고 아버지도 일용직 식으로 가끔 아는분일을 도와드리는데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0만원 정도 되던데..

    제 월급 실 수령금이 180만원인데요.

    이럴경우 개인회생시 월 납부 금액은 어찌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re: 개인회생 궁금한게 있어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6
     
    2015.06.09. 14:28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85만원씩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월 100만원 정도가 남고..월세 55만원에

    통신요금 등..제외하면 30만원 밖에 안남는데요.

    30만원으로 한달 살기가 모질라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인가족

    으로 인정이 되나요?

    어머니는 일 안하시고 아버지도 일용직 식으로 가끔 아는분일을 도와드리는데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0만원 정도 되던데..

    제 월급 실 수령금이 180만원인데요.

    이럴경우 개인회생시 월 납부 금액은 어찌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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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채무원금과 총 채무대비 최근 1년사이 늘어난 채무비율, 채무의 주사용처에따라 약간씩다르지만 우선적으로 확실한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실무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단순히 피부양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경우 부양자 밑으로들어가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며 이것으로 부양유무를 판단하는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있고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던지, 전입신고가 따로되어있어도 부모님이 버는 소득이 적어 본인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내역이 통장에 찍혀있지 않는한 이제와서 부모님을 부양한다는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만약 채무가 많지않아 60개월 이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하고 채무사용처도 건전하시다면 2~3인가족으로 생계비를 보장받는것보다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보장해달라고 접수하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원래 92만원의 최저생계비가 해당금액으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하는 돈이지만 채무상환이 어짜피 원금전액이 되신다면 안정적인 채무변제를 하는게 더 채권자에게 유리하기에 일부의 월세를 보장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말씀드릴수 있는문제라 이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실거라 말씀드리기엔 관련내용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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