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설계사미환수수수료를 못 갚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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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보험설계사이신것 같은데 맞으신지요? 보험설계사의 소득인 수당의 특성상 보험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설계사에게지급했던 수수료의 일정부분이나 전액등을 환수하는 환수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본인께서 계속해서 근무중이시라면 수당에서 제하고 지급되던, 본인이 가지고있는 돈으로 메꾸시던 하시면 되시지만 만약 퇴사를 하신 이후라면 설계사 보험코드 나올때쯤 보증보험 끊어놓은 보증사에서 해당금액을 대신 보험사에 대신 물어주고 보증보험 끊은 채권자측에서 본인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많지않으시다면 납부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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