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약속어음 공정증서 의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시효중단
1)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일로부터 시효가 중단되는지? 중단된다면 몇년 적용되는지요
2)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 시효중단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압류및 추심명령이 어디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압류가 실행된 순간부터 압류가 해제될때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9년 11개월 29일째 하루남겨놓고 본인에게 압류가 실행되었다고하면 하루만 더 버티면 됐던게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시며 그 10년의 시간이흘러가는것도 압류가 해제되어야하니 그때부터는 소멸시효없이 채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심금이 없어도 압류의 효력만 있다면 유지가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