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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인회사 파산시 배우자및 자식들이 받는 불이익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1:58 조회: 3,457
    질문

    법인회사 파산시 배우자및 자식들이 받는 불이익 내공50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마감률63.6%
     
    2015.06.15. 22:54
    2
    답변
     
    4
     
    조회
     
    693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다 부도가 나시어 현재는 폐업신고만 하신 상태이며
    은행을 비롯 채무가 너무 많고 특히 은행권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표자 개인연대보증 까지 쓰시 부분이
    있고 개인집도 다 담보로 잡혀있어 모든 재산을  잃게 된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1.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어머니)의 부동산, 보험들의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가요?
     어머니는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연대보증도 안쓰셨는데 책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 개인 자산또한 카드며,세금등등 모두 체납되어있고 갚을 능력이 안되시는데 이또한 어머니나 자식들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법인회사 파산시 배우자및 자식들이 받는 불이익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87
     
    2015.06.16. 09:31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다 부도가 나시어 현재는 폐업신고만 하신 상태이며
    은행을 비롯 채무가 너무 많고 특히 은행권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표자 개인연대보증 까지 쓰시 부분이
    있고 개인집도 다 담보로 잡혀있어 모든 재산을  잃게 된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1.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어머니)의 부동산, 보험들의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가요?
     어머니는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연대보증도 안쓰셨는데 책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 개인 자산또한 카드며,세금등등 모두 체납되어있고 갚을 능력이 안되시는데 이또한 어머니나 자식들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과 아버님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걱정하실테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채무로 인해 발생된 채권채무관계는 채무자에게만 추심이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법인의 대표셨다면 법인대출이 나올때 대표가 보증을 서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세금등도 아버님께 채무로 남는경우가 많으니 채권자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버님께 잘 확인해보시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아버님명의로 되어있는 모든재산"은 잃을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버님 명의가 아니라면 어느누구도 건드릴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채무자가 아닌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족공동구성원중 일부가 돈을 빌려 못갚은 채권채무관계를 옆에서 지켜보시는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어머니)의 부동산, 보험들의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가요?
      어머니는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연대보증도 안쓰셨는데 책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린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연대보증도 안하셨다면 어느누구도 어머님의 부동산과 보험, 예금, 적금 등등 기타 어떠한 "어머니 소유"의 재산에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2. 아버지 개인 자산또한 카드며,세금등등 모두 체납되어있고 갚을 능력이 안되시는데 이또한 어머니나 자식들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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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이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제도로 조정받지 않고 계속 채무를 떠않고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며 몇십년간 지내게 되신다면 그동안은 채무자인 아버님에게만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사망하신뒤에는 아버님의 직계가족과 친척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것처럼 채무또한 상속이 됩니다.

    쉽게말해 아버님께서 살아계실때는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불이익가는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아버님께서 사망하신뒤에는 불이익도 당하게 되시고 갚을 의무도 생기게 되십니다.

    그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상속또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그동안 아버님은 계속 신용불량자로 지내셔야하니

    그렇게 지내시기보다 개인회생이나 파신신청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면책을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가 갈수 있다고 말씀드린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거주하고계신 집에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을 보면 확인가능하지만 집안의 생활집기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동소유로 보고 각각 50%의 지분이 있다고 가정한뒤 그 지분가치를 경매처리해 채권자가 회수하는 "유체동산 압류"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경우는 전부 실제 피해가는건 없지만 이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기에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실제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 이때에는 무조전 다 뺏기지는 마시고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으로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신다면 이후부터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진행가능하실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아버님의 조건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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