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청할당시에 전세에살고있었고요 인가가 떨어진후에 집에문제가생겨 전세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돌렸습니다.500/50 1인가구라 최저생계비가 빠듯한데 월세까지내고나니 남는게없더라구요...월세는 생계비에 포함이안되나요.?된다면 어떻게신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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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시 전세에 사셨던 월세에 사셨던 애초에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현재로써는 집을 잘못구하신 문제이지 회생신청에 조정이 이루어지실수는 없습니다.
쉽게 애초에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에는 의식주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이 전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신청당시에는 전세로 거주하셨으니 대출금이자가 나간다던지 월세가 나가는게 없어 다른 신청인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최저생계비중 거주비로 나가는 고정지출비가 적어 생활하시는데에 부담이 적었겠지만 이사한 후 500/50 월세로 이사하신게 큰 문제가 됩니다.
본인께서는 92만원의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신청당시에도 이 금액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당시 확정전에도 이정도로 추가생계비 보장받는게 힘든데 현재 인가결정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생활비는 빼도박도 못하고 92만원까지밖에 못쓰는데 월세가 이제 50만원이 들어가니 42만원가지고 남은 변제기간을 생활하셔야 하니 집을 구하실때 다시 전세를 구하시거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싼집을 구하시는등 거주비로 사용되는 고정지출비용을 먼저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세가지방법밖에 없습니다.
1. 생활비를 더 아껴서 개인회생을 이어나가시거나
2. 월급을 더 받는 직장으로 이직하셔서 개인회생을 이어나가시거나
3. 인가결정까지 떨어진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들어가는 방법
이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성 없는부분은 3번이시며 단순한 신청인의 실수로 최저생계비대비 너무 무리한 월세집을 구해 생활비가 빠듯한거니 인정받기가 애매한 부분이며, 원금변제율이 100%가 아닌이상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추가생계비를 보장받는게 힘드십니다.
이경우 월세부담이 더 적은집으로 이사하시던지 추가로 소득을 발생시켜 회생을 이어나가시는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에 따라 3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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