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09.08.26일부로 개인회생을 시작하여 60개월 변제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말~2014년초까지 자동이체가 잘못되어있어 변제를 못했고 그 사이에 폐지요청이 되어있단걸 알게되어 추환즉시환고장을 제출했고, 다시 변제를 시작하여 완료했고 현재는 2015.05.04에 면책신청을 제출하여 2015.06.01부로 인용된 상태입니다.
근데 중간에 폐지요청상태일때 채권자이던 아주캐피탈에서 한빛자산관리라는 곳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 업체에서 저에게 전자독촉 소송을 넣었습니다. 해당업체와 통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실수로 들어간것 같으니 신경쓰지말라하여 그냥 두었으나 소송이 취하되지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일단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때도 그럼 그대로 두면 끝날거라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쪽에서 소송대리를 임명하여 최초 제가 대출했던 관련서류를 제출해놓은 상태고 민사로 넘어가서 변론을 하러 가야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야 하는걸까요? 현재 제가 면책되었다는 서류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만 들고가서 변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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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귀찮게 되긴 하셨지만 걱정하실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초채권인 아주캐피탈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면책을 받은 상태이고 중간에 몇달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긴 했지만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한뒤 즉시항고를 하여 면책까지 잘 받으셨다면 쉽게 한빛자산관리에서는 헛돈과 시간허비만 하고있는 꼴입니다.
이의신청도 하셨다면 그 내용에 채권자로 아주캐피탈이 포함되어있고, 한빛자산관리에서 해당채권을 양수했으며, 개인회생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셨을텐데 이정도로 채무자가 대처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그때 접는게 현명한 선택이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측에서 실수로 해당사건을 취하하지않고 계속 진행해 실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추가법적비용까지 들여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면책의 효력을 받은 상태이니 이기실테고 그때 확정적으로 면책받은 사실을 한빛에서 인지해 포기하게 되실겁니다.
그래도 이의신청하셨던것처럼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하셔서 채권자목록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면책결정문 등등을 가지고 해당사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안가도되는 법원을 한번 출석해야하는 귀찮음은 있지만 채무가 살아난다거나 일부를 갚아줘야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법원구경간다 생각하고 편한마음으로 다녀오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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