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주신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외할머니댁으로 주소이전,
무상거주 하게된 자세한 경위 질문 올렸었는데요.
제가 등본상 주소지는 외할머니댁으로 되어있는데
실거주지는 부모님댁 이에요ㅠ
아버지께서 제가 빛이있는건 모르시고 나중에 기회되면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얻어서 독립하라고 ...
그신청이 세대주로 잇어야 되서 등본상 외할머니댁으로 혼자이전하라고 그러신거 같아요
이럴경우 사실대로 다쓰면 어떻게되나요?ㅠ
아님 그냥 할머니댁에서 사는걸로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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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사무실에 맡기고 하시는게 아니라 혼자서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본인이 말한
제가 등본상 주소지는 외할머니댁으로 되어있는데
실거주지는 부모님댁 이에요ㅠ
아버지께서 제가 빛이있는건 모르시고 나중에 기회되면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얻어서 독립하라고 ...
그신청이 세대주로 잇어야 되서 등본상 외할머니댁으로 혼자이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됩니다. 본인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실거주지라고 하고 들어가셔서 이런일이 벌어진거 같네요.
등본상 외할머니댁과 부모님집의 거리, 외할머니댁부터 근무하시는장소까지 거리가 머신지요?
본인처럼 그런사유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긴뒤 독립세대주로 기간보내려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의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본인만 그런사유를 가지고 계신게 아니니 어느누구도 뭐라고 할사람이 없습니다.
애초에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거주지로 밝히고 진행하셨으면 이런일이 없으며 지금 다시 실거주지가 전입신고는 그쪽이지만 실거주는 부모님집에서 하고있고 부모님집에서 출퇴근 하고있다 최초서류작성시 단순히 해당사실이 잘못기재되었었다고 그냥 사실그대로 밝히고 주소지도 정정하시면 됩니다.
걱정할것도 없고 어려울것도 하나 없는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간단한 보정이니 나머지 보정처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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