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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 회생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38 조회: 3,084
    질문

    파산, 회생 질문 내공20

    비공개 
    질문 56건 질문마감률100%
     
    2015.07.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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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빚이 5천정도있습니다
    갚을방법은 어디에도 없구요
    이경우 파산이 답인가요? 5억도아니고 5천으로..

    그리고 파산하면 은행거래, 대출, 사업자등록 등 경제활동 어렵나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9
     
    2015.07.08. 11:43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빚이 5천정도있습니다
    갚을방법은 어디에도 없구요
    이경우 파산이 답인가요? 5억도아니고 5천으로..

    그리고 파산하면 은행거래, 대출, 사업자등록 등 경제활동 어렵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단순히 어머님채무 5천에 더이상 갚을방버이 없다는것 정도만 기재해주셨기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되시고 총 얼마를 상환하실지, 개인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청산절차를 거칠재산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갚을방법이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신수준"이 어느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제도는 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이라는 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쉽게 개인회생은 먹고살돈은 버는데 빚 전부를 매달 정상적으로 갚을돈까지는안되는분이 하시는제도, 개인파산은 먹고살돈도 못벌어 아예 채무상환자체가 불가능하신분이 하시는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파산이 무조건 채무만 전부 탕감받지는 않으며 청산해야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현금화 하는 청산절차를 거쳐 해당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종결되는데 쉽게 어머님이 미성년자녀없이 또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1인가족에 해당되신다면 어머님께서 보장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가량이 됩니다. 

    어머님께서 채무가 5천, 월 100만원씩 채무상환, 월 소득 90만원의 경우 월 90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61 ~ 92만원의 최저생계비내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머님께서는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며 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게 되시고 60개월뒤에 남은 원금 3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던 원리금을 매달 20만원씩 원금만 상환하시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채무가 5천, 월 100만원씩 채무상환, 특별한 소득없이 기초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40만원가량의 수급비가 소득의 전부, 가지고 있는 재산은 500만원이라면 어머님께서는 61 ~ 92만원의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소득밖에 되지않아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고 싶다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개인회생처럼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시지 않고 가지고있는 재산 500만원을 법원에서 청산해 500만원을 5천만원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4500만원의 채무원금과 청산절차를 거치기까지 가산된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경우 파산이 답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어머님의 조건을 따져봐야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시고 계신게 5천이 아닌 500만원이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는분에게는 큰 금액일수 있습니다. 사실 실무상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한 불가능할정도로 적은금액이지만 5천이 그리 작은금액도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상대적인거니 어머님께서 파산조건에 맞기만 한다면 1~2천만원의 채무로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거래를 어떤걸 말하신지 잘 모르겠으나 우선적으로 신용불량자건, 노숙자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건 체크카드, 통장, 예금 적금, 보험가입, 핸드폰사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빼앗아가기위해 압류를 걸거나 추심으로 인출을 할수가 있어 대부분의 채무자가 못한다고 착각을 하는것 뿐입니다. 

    또한 파산을 하면의 범위에서 언제까지를 특정지으신지를 모르겠지만 세금체납된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절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단순 파산자나 채무자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대신 채무가 정리되기전까지는 언제든지 압류가 될수 있어 안하시거나 안된다고 착각을 하시는것 뿐입니다.

    대출은 파산을 했다고 안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어머님의 신용등급과 연체이력으로 인해 안되는거며 면책을 받으셔서 기존채무가 전부 탕감된 뒤 5년이 지나야 대출과 신용카드발급이 다시 가능합니다.

    면책만 받으면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가능하지만 61 ~ 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하셔야 하니 파산조건에 해당되어 파산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일부러라도 소득활동을 자제해 채무를 탕감받고 하시겠지요.

    파산신청했다고 무조건 손가락빨고 지내야하는건 아닙니다. 소득활동도 파산신청의 범위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보셨을때 파산신청대상자나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 같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따져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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