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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연대보증을 섰는데 파산이 가능한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40 조회: 3,240
    질문

    연대보증을 섰는데 파산이 가능한지 내공35

    비공개 
    질문 133건 질문마감률37.2%
     
    2015.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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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4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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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고 법에 대하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3년전에 아버지가 삼촌 사업에 돈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을
    쓴거 같습니다.
    현재 삼촌은 잠적상태고 연대보증을 쓴 사람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네 가족들도 다 보증을 써서 뿔뿔이 흩어져있고
    저희집은 현재 어머니는 개인회생이되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 어제일자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빚은 5억정도 되보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회생신청이 거절된건 아버지이름으로 집이 되있어서 그런건지
    집은 현재 경매로 넘어가서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한대있습니다
    가치는 900밑인거 같구요 
    아버지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시며 300정도 버십니다
    4인가족이구요 어머니는 개인회생이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학생이며 현재 소득이없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이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그리고 둘다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대 몇일동안 거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자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8월31일까지 집을 빼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버지 어머니 줄곧 일만 해오시고 빚하나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 답답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0
     
    2015.07.08. 14:07

    질문자 인사

    명쾌한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고 법에 대하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3년전에 아버지가 삼촌 사업에 돈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을
    쓴거 같습니다.
    현재 삼촌은 잠적상태고 연대보증을 쓴 사람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네 가족들도 다 보증을 써서 뿔뿔이 흩어져있고
    저희집은 현재 어머니는 개인회생이되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 어제일자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빚은 5억정도 되보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회생신청이 거절된건 아버지이름으로 집이 되있어서 그런건지
    집은 현재 경매로 넘어가서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한대있습니다
    가치는 900밑인거 같구요 
    아버지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시며 300정도 버십니다
    4인가족이구요 어머니는 개인회생이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학생이며 현재 소득이없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이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그리고 둘다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대 몇일동안 거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자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8월31일까지 집을 빼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버지 어머니 줄곧 일만 해오시고 빚하나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 답답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사자인 아버님이 글을 기재해주셨다면 더 정확하게 상담해드릴수 있었지만 알려주신 내용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삼촌의 채무를 보증서셨고, 어머님께서는 개인회생이 되신뒤에 아버님만 떨어지셨다는게 기각되셨다는뜻인지요?

    모든채무를 어머님과 아버님이 똑같이 보증서셨다면 사실 두분중에 한분만 되고 한분은 안되는게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자체가 채무를 조정해 채무자는 스스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채권자는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이다보니 실무상 기각되시는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기각사유를 알려드리자면 

    1.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한두달사이에 채무 전액이 급격하게 생겨 고의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경우

    2. 서류제출 불성실

    3. 소득은닉, 재산은닉, 편파변제, 채권자 고의누락등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실제 어떤사유로 기각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님의 경우 아마 채무가 원금과 이자 포함해 5억이상이 넘으셨기에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셔서 기각되셨을수 있습니다.

    이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판단하는 시점은 신청당시는 아니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의 원금과 이자의 총 합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보니 신청당시 빚이 5억가량 되셨다고 한다면 이로인해 기각되셨을수도 있지만 사실 이 확률도 낮은게 얼마전 법원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집이 없어졌다고 하셨으니 경매예상가를 계산해 실제 채무가 줄어들것까지 판단했을텐데 이상하네요. 


    아버님께서 채무가 5억이상이 되어 기각되셨다면 부동산이 처분되어 실제 채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안되거나 기각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부동산이 있어 개인회생이 안됐다면

    신청대상자가 되지않아 "접수자체"가 안됐어야지 중간에 "기각"될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본인과 동생이 학생이라는게 중고등학생을 말하는지 대학생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어 

    아버님의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월 97 ~ 208만원정도 되냐의 개인회생신청조건이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 파산을 하는 기준은 안되십니다.

    아버님께서 만약 파산을 하시려면 각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지만 현재 300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되시니 파산신청대상자는 "불가능"하시고 만약 채무가 5억이 넘는이유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개인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5억 미만으로 만들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보증인들이 해당채무를 일부 상환해 5억 이하가 되지않는다면 아버님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 일반회생은 수임료도 상당히 비싸지만 10년간 채무를 상환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어제자로 경매넘어갔고 그때까지 집을 빼야한다고 했다면 맞습니다. 여기서 낙찰받은분과 잘 협의해 그전에 나가 이사비를 일부 받으실수도, 아니면 그때까지 있으실수도, 8월 31일이후에도 집을 빼지않고 버티시면서 명도소송까지 버티신다음에 법적비용 물어주고 쫒겨나실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정을 얘기해 이사비 일부라도 받고 나오시는걸 선택하십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일만하시며 빚없이 사셨다가 보증으로 인해 노년에 큰 피해를 보셨는데 현재 보증인이신 이상 어쩔수 없이 누가되었건 이 채무를 다갚기전까지는 아버님을 따라다니실겁니다. 그런데다 아버님이 계속 근무를 하시려면 추심과 압류를 당하시면 안되니 개인회생이 왜 안되는지를 아버님께 물어보시고 재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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