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문의인데요...
지방인데 서울권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무 곳이나 선정해서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무방할까요?
사무실로 내방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해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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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단순착각을 하신것뿐이며 다른분들이 답변달아주신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로 상담받은뒤 사무실에 내방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서류발송하고 담당사무실에서 본인의 관할법원에 접수해도 되다보니 꼭 전입신고되어있는 곳이나 실거주지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하셔야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있는 사무실이건"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관할법원은 전입신고된 주소지나 실거주지관할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곳이나 선정해서 신청한다기 보다는 회생과 파산사건을 많이 진행해 전반적인 이해나 사건처리실력이 잇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다들 등기우편으로 서류받아 우편으로 사건접수를 다들 하고있으니 이점은 걱정하실사안은 아니십니다.
어디서하시고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를 따지시기보다는 애초에 본인께서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를 따져보시는게 더 중요하신데
채무가 있고 단순히 소득이 신고되지않아 안잡힌다거나 실직상태라고 돈안벌어 파산이 되는게 아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지를 따져 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 파산을 하기위해서는 채무가 많고적고, 실직상태건 아니건 상관없이 61만원에서 92만원의 소득조차 "못"벌어야 신청대상자가 되시며 2인가족의 경우 105만원 ~ 157만원 기준입니다.
장애등급이 없고 난치성질환이 없어 근로능력이 상실된 병력이 없다면 단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1 ~ 157만원 사이의 소득조차 발생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직장없고 소득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된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니 회생파산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도 몇군데 더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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