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지식인에 올렸는데 제가 채무가 어디어디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신용조회해보니
신라저축은행에 360만원정도에 보증재단에418만원정도대부업도3-4개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금액은모르겠고 아마도 리드코프 웰컴론 미즈사랑 러쉬앤캐쉬이중인것같은데 이정도만알아도 개인회생신청가능한가요?sk인터넷에도 거의60만원정도 연체가 있고 cj헬로우에도 26만원정도 연체가 있습니다.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 의료보험공단에도 150만원가량연체가 떳습니다.이모든게 다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하면 신청금액이랑 이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다음주내로 신청하고싶은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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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택해주신분 아니신지요? 제가 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채권자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드렸는데 본인은 "정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회"해보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알아서 찾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의 특성상 요새 "단박대출", "전화한통화로 끊기전에 대출금입금", "여자라면 무조건 300",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으시면 대출금 입금가능" 등등 신속하게 적은금액의 돈을 빌려주고있다는건 TV에서 많이 보셧을겁니다. 이런경우 대부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진행을 맡기시게 되는 사무실에서도 놓칠수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식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옆집아주머니에게 지식인 답변 보기 2~3시간전에 5만원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이 사실을 아는사람은 옆집아주머니와 본인뿐이지 어느누가 이걸 알수가 있겠는지요.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지 않게되면 저희같은 사무실에서 찾는것도 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조회"란 대출신청인이 대출을 상담받을때 "가조회"는 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니 안심하고 대출금 조회받아보시라 라고 하는걸 보셨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대출을 몇번 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선 뭐 가조회상에는 한도 800만에 이율 24% 진행가능이라고 되서 실제 대출받아보려 대출상담사에게 심사를 받아 "실제 신용조회"를 해보니 "가조회"와 약간 뭔가 달라 대출한도가 가조회상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이율이 높고 아예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승인이 나기전에 이런 채무자의 소득대비 부채현황, 연체기록, 당사의 규정상 대출승인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얼굴이나 목소리로 확인하는게 아니라 이런 신용조회를 통해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신용조회기록상의 대출심사기록으로 실제 대출이 나왔을수도 있고, 안나왔을수도 있고, 만약 나왔다면 진작에 이 돈을 전부 다 갚았을수도 있고 남아있다 이 돈이 연체되 지금처럼 어디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고있는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용조회기록을 저희가 역으로 조회를 해 채무가 있는지를 찾게되고
은행연합회 조회를 하는이유는 이런 대출금 승인이 난 실제 대출금들이 채무자의 연체로 각 금융기관마다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게되는데 이런것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더이상 신용대출이나 카드발급, 사용이 정지되는겁니다. 또 이런 연체기록을 저희가 역으로 조회를 해 채무를 찾는데
위에 설명드린 일부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 전당포같은 곳들은 이런 기록이 없기에 본인께서 기억을 못하시는곳들이 위의 경우를 제외한 시중 1~2금융권에 신용카드정도밖에 안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게 없고
만약 위의 4군데인 경우는 저번 답변드린것처럼 당시 사용하던 통장거래내역서 발급하셔서 잠깐 입출금자 이름만 5~10분정도 시간내 훑어보셔도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보증재단, 대부업체, 통신사, tv, 건강보험등등 위에 기재해주신 모든게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이 가능하시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신청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질문자님의 조건이 기재된게 전혀 없다보니 본인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릴순 없지만 회생신청시 진행되는 순서나 책정기준은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전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위해 일부 서류를 맡기셨다는건 어느정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기에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겠는데
이 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작정 채무자의 채무를 갚고싶고 탕감효과 크게 만들어줘 다들 효과 많이보시고 채권자들 굶어죽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이나 작년기준으로만 12만명 신청하신 신청인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실제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가 증대되시기도 하셨고 사업이 부도나셨기도 하시지만 많은분들은 단순히 몇달 많이 나온 생활비나 카드값을 잠깐쓰고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다 그 돈과 기존생활비를 돌려막지못해 채무가 증대되는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쉽게 채무자 A에게 26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미혼에 다른 재산은 없으며 연체직전의 채무상환하는데 필요한 돈은 월 80만원, 현재는 3년가량 연체되었고 거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는 4대보험과 소득신고 되지않은채 연체직전에도 월 140만원, 현재의 월 소득도 140만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근무한지는 이제 막 일주일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당시소득 140만원기준으로 혼자서 먹고살면서 2600만원의 채무를 5~10년간 나눠서 갚으라고 했다면 사실 연체가 되시지도 않으셨을테도 이렇게 회생파산에 대해 알아보시지도 않으셨을겁니다.
하지만 26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게 중요한게 아닌 월 소득 140만원에서 의식주를 전부 본인스스로 해결하시고나서 남은돈으로 빚을갚아야 할텐데 매달 나가야 하는돈이 월 80만원씩이였으니 60만원가지고 월세내고, 생활비 꾸려나가는게 쉽지가 않았을겁니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를 쓰고, 또 어렵게 지내던중에 아껴아껴 살다 대출받아 쉽게 목돈이 나오니 이돈으로 또 일부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하는 생활을 지속하다보니 채무는 점점 늘어나게되고 애초에 140만원의 소득으로 월 80만원씩 갚던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을텐데 돌려막기로 총채무와 매달 상환하는 채무금액이 더더욱 커지면 이때부터는 남이 대신갚아주는게 아닌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채무자 A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신용불량자라는 9~10등급의 신용등급과 점수, 연체기록등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채권자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오거나 우편물을 보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느정도 안정된 직장을 찾아 이제서야 채무를 스스로 갚고싶어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제 채권자들이 달라는돈은 "당시 상환하던 매달 80만원이 아닌 그때 연체된 원금 전부와 그동안 가산된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하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뒤라 이때부터는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돈도 못갚았다면 다른채권자한테 빌린돈도 채무자가 못갚고 있을테고 여기서 더 시간줘봤자 못갚을확률이 더 높다는걸 알다보니 나눠서 받는거에 대한 조정을 해주지 않게되고 채무자는 조정해주면 상환할수 있더라도 모든채권자들과 조정을 본인이 감당할수있는 금액으로 할수가 없기에 이런 채무자들이 계속 이렇게 지내셔봤자 잠깐의 실수로 채무자들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기에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하게되는데
이 조정을 받는 비율은 채무자가 이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건, 채무가 얼마가되건 궁극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장기간 연체없이 상환할수 있는금액은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월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우선 먹고살돈은 보장고 남은소득"정도가 채무자가 부담할수있는 금액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이 먹고산다는 생계비는 굉장히 상대적인데 누구한테는 한끼식사로 몇백만원씩을 쓸수있고 누구에게는 1년치 식비가 몇백이 될수가 있으며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다 맞춰주다면 한도끝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140만원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 A가 본인 스스로 이제 앞으로 139만원 먹고살고 만원씩 빚갚겠다고 하는것도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채권자들이 남에빚도 못갚는사람이 무슨 생활비냐고 하며 139만원씩 갚게하고 만원가지고 먹고살라고 하는것도 불가능하게 되 아예 법원에서 각 가구인원수당 생계비를 정해놨는데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 되며
채무자 A가 1인가족이 되니 140만원의 소득에서 월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48만원이 앞으로의 변제금액이 되시며 매달 48만원씩 54개월간 2600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시고 그동안 늘어났던 이자가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자의 채무가 5억이라는 이유로 140만원씩 버는사람한테 500만원씩 1년만 갚아라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30년간 갚으라고 하는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다보니 최장 5년간 상환하시고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소득이
"애초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최대한의 금액"이기에 그동안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수준으로 늘어난 채무상환금액을 현실성있게 강제로 조정받는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신청금액은 위의 기준대로 책정이 되니 본인스스로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하실겁니다.
진행절차를 알려드리면 우선 간단한 서류로 부채증명서라는 채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서류작성한 뒤 법원에 접수가 되면 이때 사건번호라는 접수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의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접수된 이후 채권자는 어디어디가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후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되시는데 위에 설명드린 대로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채무를 채무자 스스로 상환하는 제도이지 돈떼어먹으라고 도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돈안떼어먹고 갚기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게 결코 잘한일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심하거나 압류를 하게되 직장이나 소득에 지장이 생기게되다보면 매달 48만원씩 54개월간 빚을 갚고 이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게됩니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또 채권자의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되시며 이때부터는 어떠한채권자도 압류나 추심을 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돈벌어 빚갚게 되십니다.
이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는 절차뒤에 이의신청기간을 몇달 가지고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게되시는데 기간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3 ~ 8개월가량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개인회생이 되시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현재처럼 연체가 되신 채무자입장에서는 안할수가 없을정도로 탕감효과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인또한 무조건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을 다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