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잠못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대략 10년전 개인회생으로 빛을갚다 회사 부도로 인해
변제금을 갚지 못해 취소가 되어....
시간이 흐른뒤 2013년 1월에 다시 신청하여 1년이 지난후 2014년 1월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 1년 사이 많은 일로 인해 변제금을 모아두지 못한 상황이 되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3년전 우울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살아 보려 하지만 세상이 만만하지 않네요....
또다시 요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 받는 중이며..
하루 하루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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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답변남겨주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파산신청대상자가 힘드실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전 회생신청해 진행하다 회사의 부도로 변제금 미납폐지, 13년 1월에 신청하셨을때에도 소득이 발생되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테고 단순히 사건번호 나온이후 8~90일뒤에 변제금액 적립시작하셔야하는걸 사무실의 과실이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적립하지 않아 기각이 되셨다 하셨는데 이 두번의 회생신청을 하셨다는건
"변제수행능력이 본인스스로 가능하다고 해 법원이 받아줬기에"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난겁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고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능력이 갑자기 상실되었다고 인정받을수 없으며
3년전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노력하시지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시는 현재에
"생계유지를 어떻게"하시는지와 "장애등급이 나올정도로 우울증이 심하신지"에 따라 변제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이나 회생파산중 어떤제도가 가능한지가 결정될텐데
쉽게말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현재의 소득으로 빚은 못갚는데 먹고살정도는 되시는분"이 하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지금 현재의 소득으로 빚은 물론이고 먹고살돈조차 감당이 안되는분들"이 하는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이 먹고사는돈은 굉장히 상대적이다보니 각자의 사정에 맞춰가며 다 보장해줄수 없기에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해놧으며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 되시며
본인이 만약 미혼에 1인가족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기준이라 하면 월 소득이 61 ~ 92만원조차 감당이 안되는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61 ~ 92만원정도의 소득이라면 요새 어딜가도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인해 이정도 밑의 소득은 단순히 건강불편하신곳이 없다면 본인스스로
일을 "안"하는것 뿐이지 "못"하는게 아니기에 파산이 아닌 어느정도의 소득을 발생시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서 본인스스로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고 한다면 약이나 시술, 수술, 치료과정을 통해 증상이 심각하다는걸 채무자 스스로 말하는게 아닌 의사진단서나 장애등급으로 확인이 가능할테고 스스로 힘들다고 하는것보다 전문가의 진단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더 믿어줄수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 서류를 제출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위에 설명드린대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다는건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전에 하셨던일은 어떤일을 하셨고 현재는 어떤일을 하시며 생계유지를 하시는지요? 회생신청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많고적고를 떠나, 또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변제금액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떨어지고나서부터 내는게 아닌 사건번호 나온이후 8~90일뒤부터 스스로 적립해두셨다 개시결정시점에 적립된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실무상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은 배제된채 위에 설명드린 기준대로 진행이 되니 본인스스로 한번 변제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실지, 또 만약 파산이 되실지를 알아보시고 회생이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진행이 가능하실것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시간을 허비해봤자 달라지는건 전혀 없으니 신속히 결정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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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셨다는게 사건번호를 뜻하는지 담당사무실에 의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가지의 경우를 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쉽게 2013년 1월 1일날 사무실에 개인회생"의뢰"를 하셨다면 이때 바로 법원에 접수되기보다는 담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하고 부채증명서 발급하고 법원에 사건접수한뒤 2~3주뒤에 "사건번호"라는 접수가 되셨을겁니다.
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라 하는 채무를 상환하시는 돈을 납부하시는 시기는 이 사건번호 접수후 90일이내부터 "내도록"법이 되어있습니다.
이 접수후 90일 이내라는건 이 개인회생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2004년경에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 법원에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가 나오는 날을 정해뒀는데 이 개시결정이 2004년보다 지금은 신청자가 너무나도 많아져버려 90일 이내에 나오는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로인해 질문자님께서는 2013년 1월에 신청해서 2014년 1월에 "인가결정"이 아닌 "개시결정"을 받은겁니다. 인가결정은 개시결정이후 사건번호이후 90일 뒤부터 변제금액을 한번도 미납하지 않은분들이 받는거니 질문자님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변제금액을 모아둬야하는걸 담당사무실에서는 "너무나도 한심하게"신청인에게 안내를 안해줬던지, "질문자님께서 듣고도 까먹으셨던지", "알고있었지만 당장 먹고살기 급급해 다 썼던지"해서
변제금액 미적립으로 인해 기각되셨던겁니다.
월 변제금액이 20만원, 2013년 1월 1일의뢰, 1월 1일 사건번호 이 두가지를 날짜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013년 1월 1일 의뢰의 경우 이때부터 20일가량 서류작성및 준비를 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하고 접수예상시기인 2013년 1월 20일 이후 90일 뒤인 13년 4월 20일이
"개시결정 예정일"이며 이때 계좌번호가 나오는것과 상관없이 첫회변제금액 2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번호가 개시결정이 아직 떨어지기 전이라
"납부는 해야하지만 계좌번호가 나와 어디다 납부할줄을 모르다보니"
2013년 4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5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6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7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8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9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10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11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12월 20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4년 1월 20일 드디어 개시결정이 떨어져 나온 본인의 법원 가상계좌로
2013년 4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매달 20만원씩 10회 적립한 200만원을 납부하셨어야 했고 이 돈을 적립하지 않았으니 납부하지 못해 기각되신겁니다
2013년 1월 1일 사건번호가 나왔고 이때부터 90일 이내 첫회변제금액 납부였다면 아까와 동일하게 날짜만 다른 2013년 1월 1일 이후 90일 뒤인 2013년 3월 31일이
"개시결정 예정일"이며 이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좌번호가 나오는것과 상관없이 첫회변제금액 2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번호가 개시결정이 아직 떨어지기 전이라
"납부는 해야하지만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아 어디다 납부할줄을 모르다보니"
2013년 3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4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5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6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7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8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9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10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11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3년 12월 31일 20만원 납부를 못해 스스로 적립
2014년 1월 31일 드디어 개시결정이 떨어져 나온 본인의 법원 가상계좌로
2013년 3월 3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매달 20만원씩 11회 적립한 220만원을 납부하셨어야 했고 이 돈을 적립하지 않아 기각되신겁니다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그동안 변제금액 모았냐고 스리슬쩍 말하는건 굉장히 양심없는 행동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 얘기를 들었고 들었는데도 변제금액을 안모으고 혼자 쓰셨다면 당연히 할말이 없지만 안내도 못받고 진행맡기실 사무실에서 과실책임을 떠않기 싫으니 그렇게 몰아갔을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무조건 신청인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지만 초보사무실에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는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보니 신청인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언제떨어지던, 설사 중간에 기각이 되건 신청인은 사건번호 이후 90일이내에 변제금액을 적립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재신청은 가능하시니 현재 본인의 조건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된다면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실지 현재기준으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속히 진행하여 수면제없이 잠도 제대로 못자는 현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스스로 한숨푹푹쉬고 세상다산것처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치료 받는다 해도 누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것도 아니고 봐주는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스스로 반드시 할수밖에 없는 문제가 잇고 어느누구도 도와줄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두번정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내시기바랍니다.
밑에서 두번째 답변드린것중에
"납부는 해야하지만 계좌번호가 나와 어디다 납부할줄을 모르다보니"가 아니라
"납부를 해야하지만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아 어디다 납부해야할줄을 모르다보니"가 맞습니다. 오타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