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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3:05 조회: 3,576
    질문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0%
     
    2015.07.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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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7
     
    2015.07.13. 15:0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신청당사자 또는 채권자이신지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당사자라던지 채권자이며 이해관계가 있으시다는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사건이 접수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건열람및 등사신청이라는걸 하신뒤 해당서류 열람후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번호조회사 누가 사건관련기록을 열람했다는지는 사건번호지화상에 기재가 되긴 하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받을수는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고민이 해결되실겁니다.

    관할법원 방문, 민사신청과 개인회생창구 방문, 열람복사신청 양식 받아다 작성후 2~30분기다려서 서류받아보시고 법원복사기로 복사

    이렇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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