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신청당시 조건이 어떻게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 채권자집회기일을 앞두고있다면 사실 별문제는 없으며 채권자중 개인채권자가 이런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하지않는이상 법원에서도 이런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하지않으며 채권자도 금융권채권자들인이상 알방법도 없습니다.
소득이 얼마나느는지, 기존직장이 어떤지, 4대보험신고가 언제부터 들어가고 신고기준액이 얼마나되는지에따라 너무나도 달라지는게 많아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담당사무장님께 여쭤보는게 더 정확하며
일반적인경우 인가결정보다 개시결정만 떨어져도 변수는 발생되지 않으니 그리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