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면책선고가 났기에 그돈은 본인이 따로 갚으셔야합니다. 정신과치료받고 일도 못하는건 사실 지극히 본인의 사정이지 어느누구도 도와줄수 없는상황입니다. 면책받기전이였다 하더라도 대충 보니 해당채무는 수임료대출을 말하는거같은데 이건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안넣어줄거였습니다. 현재로써 그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받을수 있는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거기또한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상환해야하는 제도이니 그쪽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못내면 당연히 피해가 오고 이렇게 계속 독촉이 오다 본인집에 빨간딱지가붙거나 통장이 압류당하는등 이제 해당채무는 향후 5년간 회생, 7년간 파산이 불가능하니 본인스스로 상환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