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년전에 법무사수임료를 120 내고 수임해서 신청을햇는데 결과없이 2년이나 지나고나서야 기각됫다며 다시하고싶으면 다른법무사를통해하라네요 근데 그럼 저는또수임료를내야하는데 원래법무사사무실에냇던 수임료는 보상방법이없는건가요?그리고 법무사사무실에서 끝까지 책임줘조야돼는거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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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결과없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기각됐다고 다시하고싶으면 다른 법무사를 통해 하라는 얘기만 보더라도 맨처음 진행맡기신 사무실은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란 최초신청시 초본 등본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등등 간단한 주민센터서류만 발급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용도로 채무를 사용하였는지, 소득, 재산, 채무상환을 못한 이유, 부양가족등등 최초에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해당서류를 법원에서 심사한뒤에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몇차례 질문을 하게되는데 서면으로 질문이 와 서면으로 답변하는 "보정"이라는 절차를 통과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뒤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아야하는데다 거의 대부분의 신청인은 1~2회 법원출석을 해야하며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변제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기위해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80일 뒤부터 변제금액도 적립을 해뒀어야 합니다. 2년이나 지났다고 한다면 본인스스로는 2년가량 매달 변제금액을 스스로 적립하고 계셨는지요?
사실 아무연락없이 기각되신걸 보면 이러한 안내없이 최초신청당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간단한 서류 몇가지나 안내해주고 말도안되는 변제금액과 무조건 통과되니 걱정말라는 상담정도만 받은채 일이 진행됐을것이고 신청인 본인스스로도 본인사건번호 조회조차 한번 해보지 못한채 사건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2년이라는 시간과 120만원이라는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을 날리기만 하시는 결과가 있던것 같습니다.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재신청하시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수임료를 다시 지불하셔야 하는게 맞으시며 원래 법무사사무실에 냈던 수임료를 보상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2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건 서류접수만 해놓은이후 아무런 절차진행을 하지않고 내버려뒀다는거고 이러한 일은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절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왕 수임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이 되는 분이셨을테고 2년간 서류방치해둿다 기각된뒤에 손님이랑 싸우기보다는 맡은일을 똑바로 하는게 상식적이겠죠.
이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무실이라면 수임료를 돌려줄생각을 당연히 안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책임져준다는것도 ... 최초신청한 사건의 진행을 너무나도 형편없이 접수만 했거나 접수조차안했거나 했다면 끝까지 책임질 의사나 능력자체가 없었던겁니다.
또한 이정도로 사건이 잘못진행되셨다면 애초에 본인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셨거나 되신다하더라도 변제금액이 본인이 아는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수 있으며 2년전에 되시는 조건이였다 하더라도 현재기준으로는 안되거나 변제금액이 많을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시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말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본인의 조건을 다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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