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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3:48 조회: 3,254
    질문

    개인회생신청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60%
     
    2015.08.10. 17:29
    1
    답변
     
    11
     
    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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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중 인데요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맞벌이를 하여
    배우자 급여 약 1백만원 본인은 연봉 삼천~삼천이백정도이며 사대보험 사업장 입니다
    자식 2명 (미성년자) 입니다

    부채는 농,수협 이천만 
    저축은행 삼전삼백만 
    대부업체 일천오백만
    기타 오백만

    회생신청시 변재금액과 월불입액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충남 인데요 법률,변호사,법무사 추척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8.11. 10: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중 인데요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맞벌이를 하여
    배우자 급여 약 1백만원 본인은 연봉 삼천~삼천이백정도이며 사대보험 사업장 입니다
    자식 2명 (미성년자) 입니다

    부채는 농,수협 이천만 
    저축은행 삼전삼백만 
    대부업체 일천오백만
    기타 오백만

    회생신청시 변재금액과 월불입액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충남 인데요 법률,변호사,법무사 추척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맞벌이를 하여
    배우자 급여 약 1백만원 본인은 연봉 삼천~삼천이백정도이며 사대보험 사업장 입니다
    자식 2명 (미성년자)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자분의 소득이 약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배우자분의 소득이 4대보험이 신고되시는지,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시는지 통장으로 수령하시는지, 재직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 본인께서 자녀 두명을 모두 부양해 3인가족이 되실지 아니면 한명만 부양해 2인가족이 되실지 정해지며 이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가장"중요한 부분이니 이부분은 만약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진행맡기실 사무실에 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농,수협 이천만 
    저축은행 삼전삼백만 
    대부업체 일천오백만
    기타 오백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총 채무는 7300만원이 되시며 이 대출금이 최근 3개월안에 빌리돈이 있는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증인이 있으신지, 대출금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 또 많은부분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이정도의 채무라면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생신청시 변재금액과 월불입액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충남 인데요 법률,변호사,법무사 추척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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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을 진행하시려 하는분이 총 변제금액과 월 변제금액을 물어보신다는건 어느정도 개인회생에 대해 찾아보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신것 같으신데 우선적으로 신청인분들이 회생신청을 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단연 지금 질문하신 월변제금액과 총 변제금액, 변제기간, 탕감받는 액수등등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준 내용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지만 현재 알려주신 조건으로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어 실제 진행을 맡기게 되실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우자분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기준상 신청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여 해당재산가치 이상을 60개월간 변제해야하는 책정기준에 해당되실수 있습니다.

    집이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말씀하신건지 배우자소유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시는데

    만약 배우자분 명의의 부동산이 단순히 전월세 보증금을 잘못말하신거라면 해당 보증금금액에서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예를들어 보증금 4천짜리 전세집인 경우 2천만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

    실제 배우자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며 예를들어 시세 1억2천에 저당권설정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8천만원이 있는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액만큼을 제외한 4천만원이 재산으로 평가되시고 이중 절반인 2천이 본인의 재산이 되십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만약 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가 되시거나 10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신경우 3인가족 모두를 보장받기는 힘드시며 이런경우 2~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내의 금액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만원 ~ 203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으며

    230만원 소득기준 각 부양가족당 월 채무상환하는데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해보면

    1인가족 기준으로는 138만원씩 52개월간 원금 전액상환

    2인가족 기준으로는 73~ 125만원씩 58~ 60개월간 원금 전액 또는 일부상환

    3인가족 기준으로는 27 ~ 95만원씩 60개월간 원금 일부상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사정 (채무가 1년전에는 없던 채무가 최근 1년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거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채무가 거의 대부분 사용되거나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0%인 157만원 ~ 3인가족 최저생계비 120%인 163만원정도를 보장받게되어 월 67 ~ 73만원씩 변제해 총 60개월간 4020 ~ 4380만원을 변제하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부분은 알려주신 내용만가지고 여기답변을 달아놓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으며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모든 신청인들의 사정이 다르고 조건과 사연이 다르기에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 맡기시는 문제이지 충남에 산다고 집근처에 잇는 사무실이나 거주지와같은 시에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아니십니다.

    만약 회생을 신청하시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그나마라도 이득이시며 저희사무실은 충남까지 출장상담이 가능하니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것보다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사무실에서 전화상담으로 우선 현재조건을 다시 상담받아 변제금액이나 수임료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진행여부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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