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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인가전 재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19 조회: 3,477
    질문

    회생인가전 재회생 내공10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62.5%
     
    2015.08.24. 12:06
    1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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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회생2번째데요 인가전이고 이번주집회날이고요미납3회중인데9월초에 납부가능하지만 월변제금이높은듯해서 다시재회생가능한가문의드립니다 회사파견직다니고4대보험은안대고통장수령하고180~200사이급여받고요저포함배우자자녀2명 부인은가사만합니다 재회생시기각당하지않나요?월변제금이55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인가전인데바로접수가가능할런지요?채권자는 16군데입니다지역은안산남자41살입니다올바른지식알려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8.24. 13:0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회생2번째데요 인가전이고 이번주집회날이고요미납3회중인데9월초에 납부가능하지만 월변제금이높은듯해서 다시재회생가능한가문의드립니다 회사파견직다니고4대보험은안대고통장수령하고180~200사이급여받고요저포함배우자자녀2명 부인은가사만합니다 재회생시기각당하지않나요?월변제금이55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인가전인데바로접수가가능할런지요?채권자는 16군데입니다지역은안산남자41살입니다올바른지식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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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두번째 하셨다고하니 최근 몇달사이에 채무가 전부다 늘어나 변제율을 올리신게 아니라면 월 평균소득 190만원 기준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이 미성년자녀 2명을 포함한 3인가족수준으로 55만원이라는 변제금액은 좀 잘못나온게 맞는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액이 그정도로 나와야 하는 조건이 몇가지 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해당조건에 포함되시면 재신청하더라도 그 변제금액이 나오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서류작성이 잘못된겁니다.

    우선 기존 질문자님의 소득이 180 ~ 200만원사이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셔서 별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소득을 기준잡는건 최근 1년사이의 월평균소득으로 5년간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소득이 됩니다.

    첫번째
    현재는 180 ~ 200정도의 급여라 하지만 실제 이 180 ~ 200의 급여는 단순 "기본급"이고 추가적인 성과급, 보너스, 추가수당등을 포함하면 실제 급여가 250 ~ 260가량 되시는경우

    두번째
    현재는 180 ~ 200정도의 급여라 하지만 최근 1년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따졌을때 급여가 줄어들어 요새 몇달은 180 ~ 200가량이지만 최근 12개월동안의 급여를 다 더하고 12로 나누면 250 ~ 260가량 되시는경우

    세번째
    질문자님의 재산 전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3천가량 되시는경우

    네번째
    질문자님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세금체납액의 총합계가 1300만원 이상되시는경우

    다섯째
    배우자분이 "현재"는 주부로 소득이 있지만 신청당시에 질문자님과 비슷하거나 2인가족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발생되었던 경우

    이 다섯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께서 135 ~ 20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수있는 3인가족에 해당되시고 무조건 135만원을 인정받지도, 203만원의 생활비를 인정받지도 않지만 현재 3인가족에 급여 190만원가량이라고 하면 질문자님의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총채무, 변제율, 질문자님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가 언제까지 소득이 발생되셨는지등을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변제금액은 2~30만원정도가 맞습니다.

    재신청의 제한횟수는 전혀 없으며 폐지가 되야 접수가 되지만 그전에 신청해 다시 서류작성과 준비하시면 되니 지금당장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신뒤 인가결정전 이번주 채권자집회기일이고 미납된금액이 3회나 되는데다 월변제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집회기일에 출석은 하시되 변제금액납부를 안하시는게 더 현명하시며 재신청을 하시는건 최대한 빨리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이미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상 재신청하실 조건은 우선 되신다는 얘기고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사건처리를 편하게 하기위해 무리한 변제금액을 책정했었을수 있으니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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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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