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41살이고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되고 그사람의 빚을 아이를 위해서 모두 제가 끌어안고 이혼하게 되었네요.. 그어디 의지할데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 지금은 부모님이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젠 아이도 어느정도 성장하고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키우고싶은데 빚때문에 여러가지로 너무 힘이드네요 어느정도 안정되면 갚아야지 갚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채 세월만 보냈네요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도 안될거같고 제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기도 하고 어디에 얼마만큼 빚이 쌓여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네요 독촉장같은건 다 모아놔서 가지고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제상황으론 파산을 해야할거같은데 그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고싶습니다
독촉장.. 이런 고지서들 살펴보니 뭐가뭔지 모르겠지만 대략 지금 한 5천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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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재해주신 질문은 읽어보니 사정이 참 딱하시지만 정말 몇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보니 정확하게 현재의 조건파악이 되지않아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진행여부나 진행되셨을때 어떻게 되실지에대해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채무발생시기는 이혼당시이며 따님이 태어나셧을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떠않고 이혼을 하셧고, 혼자 자녀분을 키우고 계시다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를 언제부터 맡아주게 되셨다 다시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 입장이며 자녀가 사춘기가 될때까지정도의 시간이 지나셨다고 하셨으니 10년이상 전에 발생된 채무로 보여집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보면 파산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채무가 10년이상이 지난시점에 지금까지 온 우편물들을 확인해보니 현재 5천가량 된다는뜻은 10년전의 원금과 10년간 늘어난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가 5천가량 되신다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정도의 채무라면 원금은 2~3천가량이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도의 채무는 질문자님의 현재 사정을 봤을때는 굉장히 큰 채무라고 당연히 생각되시겠지만 1년에 12만명가량 신청하는 개인회생이나 7만명정도 신청하는 파산신청자들의 평균적인 조건으로 봤을때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개인회생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개인파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정도로 너무나 소액입니다. 이정도의 채무라하면 장애등급이 정말 높은 60세 미만이나 부양가족이 3~4명정도 되거나 70세 이상정도는 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독촉장만 주셔도 어느정도 채무의 윤곽은 나오며 실제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때 저희같은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조회되었던 신용조회기록과 은행연합회 기록을 조회해 역으로 채무를 찾기에 본인께서 만약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할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와 세무서같은 몇몇 관공서가서 간단히 서류발급해오시는거 말고는 사건진행이나 작성, 채권자 찾는건 신경쓰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파산을 생각하셨지만 왜 파산이 안되시는지, 또 회생신청조건이 어떤조건이어야 신청되시며 진행되시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설명드려보자면
쉽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일정기간동안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한뒤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개인회생처럼 일정기간동안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돈으로 채무상환하는것 조차 불가능할정도로 소득이 되지않아 압류보호범위내의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 전부를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나눠주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되었건 개인파산이 되었건 둘다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때 신청된다는건 동일합니다.
다만 똑같이 힘들다고 하면 대부분 5년동안 먹고살돈에서 일정부분의 돈을 따로 법원에 납입하며 빚을 갚기보다 몇푼 안되는 재산 팔아 개인회생처럼 5년동간 채무상환할필요 없이 즉시 빚만 탕감을 받고싶어할텐데 이를 채무자가 정할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의 신청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 회생이나 파산의 신청조건을 나누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채무자의 현재소득이나 예상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정도가 되냐 안되냐입니다. 여기서의 예상소득이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 통장으로 급여수령을 하지 않았다고 채무자가 정말 단한푼의 소득과 생활비없이 생계유지를 하고있을리가 없을테니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 있을테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나이와 건강조건으로 어느정도 일정한 소득발생이 가능하겠다는 뜻이며 이혼하신뒤 본인께서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어 양육비를 따로 받고있지 않으신게 맞다면 2인가족최저생계비까지는 보장받을수 있으며 만약 양육비를 지금까지 받고계신다고 하면 1인가족이 되시는데 각각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기준으로는 월 61 ~ 92만원
2인가족 기준으로는 월 105 ~ 157만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시고 이혼후 지금까지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41세에 딱히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105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4대보험되는 정규직에 입사해 높은연봉을 받는건 압류나 추심때문에 불가능하셨을테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괜히 본인통장쓰다 압류당하실까봐 본인명의통장도 제대로 못쓰시다보니 적당한일 해서 적당히 먹고살수는 있지만 이는 소득신고나 4대보험, 본인명의 통장으로 급여수령이 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단순히 일을 "적게"하거나 "안"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문제이지 앞으로는 평생 61 ~ 105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게 아니기에 적당한 일을 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질문자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해약금같은 재산이 얼마정도 있으신지와 세금이 혹시 체납되신게 있으신지, 월 소득이 얼마정도 되시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양육비를 받아 1인가족 기준일때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이라 한다면 이 15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58만원이 매달 법원에 납부해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변제금액이 되시고
양육비를 받지않아 2인가족 기준일때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이라 한다면 이 150만원의 소득에서 130만원의 2인가족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20만원이 매달 법원에 납부해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쉽게 질문자님께서 월 15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고 이돈으로 부모님께 자녀생활비겸 해서 몇십만원 보내고 남은돈으로 본인생활을 꾸려나가거나 본인이 다 쓰시며 생활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하고계신다 하더라도 채무를 이제와 상환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채무자와 채권자는 앞으로도 계속 채무자는 줄 형편이 안된다, 채권자는 내돈 내놔라의 상황만 지속될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후 지금까지 오랜시간동안 직접 겪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채무가 질문자님 앞으로 있는이상 이 채무가 누구때문에 생겼고 내가 쓴적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이고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상환통지를 하거나 압류를 해 기한을 연장하기에 평생 본인앞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봤자 서로에게 좋을게 없다보니 이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는 그동안 본인을 괴롭히던 채무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일정금액의 빚을 갚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채권자는 일부 손해를 보긴 하지만 어느정도라도 채권을 회수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또한 이 채권자들이 예전에나 추심을 했지 현재는 독촉장만 간간히 보내고있을텐데 이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돈받을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이순간에도 늘어나고있을 어마어마한 연체이자를 계산만 하고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방심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할때 압류를 하려고 하거나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가족과 자녀에게 상속되는걸 기다려 그때 뺏기위해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질문자님을 추가로 더 상담해봤을때 파산이 되실수도 있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맞으실것 같으며 만약 회생신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수임료는 난이도나 채무금액과는 전혀 상관없이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정해지시며 이또한 일시불이 아닌 자체분납으로 받고있어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거며 진행시간은 법원과 질문자님의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정도로 간단한 조건이라 하면 3 ~ 6개월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기간동안 신청인이 하는거라곤 법원에 간단한히 이름만 부르고 돌아오는정도의 출석체크 한두번과 관공서에서 서류몇번 발급하시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채무를 스스로 회피한다고 달라지는건 단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대학을 갈수도, 결혼을 할수도 있을텐데 그때까지도 신용불량자로 현재처럼 지내시게되면 더 힘드실수 있으니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고싶으시다면 더이상 고민하거나 지체하지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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