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기를당한채권을개인회생신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기죄로 고발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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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반분들이 착각을 하는부분중 하나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기죄의 요건에 성립이 되 경찰, 검찰조사후 형사재판부에서 실행 내지 벌금형등 형사처벌을 받게할수는 있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나 집행유예등등 실제 개인간의 금전거래관계로 실형을 살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로 그분들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가 또 별도로 남으니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분들의 재산에 압류를 해 금전적 피해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할수잇으니 민사소송까지 같이 하시면 되지만 본인또한 혹시 그분들때문에 사기를 당해가며 대출이나 개인간에 금전차용을 해 채무자가 되셨다면 아무리 해당채권이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께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해당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들다 생각되시면 본인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 해당채무 발생사유를 진술서의 중요부분으로 기재하시고 "민사소송을 하고있는 내용은 제외한채 형사고소"한 자료들만 첨부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일반적인 신청인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활비를 보장받거나 진행상 보정이 까다롭지 않으실겁니다.
개인회생과 사기, 민사소송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니 각각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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