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시 상대채권자는어케되는지요..국가에서 전액변제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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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한줄로 설명드리자면 "법원에서 주는돈 말고는 전부다 못받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생계유지가 불가능할정도로 소득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해 최저생계비조차 발생이 되지 않는경우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 전부와 배우자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이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유일한 재산이 되어버리는데 해당재산을 일부 법적지식이 출중한 채권자가 선점해 가져가버리게되면 나머지채권자들로써는 더이상 변제받을 채무자의 소득도, 재산도 없어지게 되어버려 해당상황이 계속 지속되어봤자 채무자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채권자또한 지금이 아니면 영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스스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게되다보면 편파적으로 변제할수도 있고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해당재산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은 어떤게 얼마가 있으며 각각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얼마씩 주는게 합당한지 법적지식이 없는 채무자로써는 처리할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손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해 해당금액만큼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총 채무대비 각각 채권자의 비율"대로 나눠주고 더이상 청산할 재산이 없는경우 채무자에게서 회수한 채권이 얼마가 되던지 그 금액을 끝으로 더이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채무상환을 하라고 추심이나 압류를 할수없게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남은채무가 얼마가 되었던지 채무자체를 없애주는 면책을 받게 되는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개념이아닌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이 "청산절차"를 거친뒤 나온 돈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채무자라면 버는돈도 별로 많지 않을테고, 가지고있는재산도 많이 않다보니 채권자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되겠지만 파산이라는 법이 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채권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못받고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부상환받아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게 되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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