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까운 친척분이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빛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저한테는 훗날 피해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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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가까운 친척분께서 혹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있거나 근무한적이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 파산을 진행할때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에 (1인 61~92만, 2인 105~157만, 3인 135~203만) 소득이나 재직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연유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지 정확하게 여쭤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가까운 친척분께서 실제 파산을 진행하시는게 맞고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라 부르는 법원의 기존직장이나 소득에 관련한 사항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최초 서류제출시 현재재직하고있는 직장이라 제출한다면 복사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께 피해가시거나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해줘야할일도 없으시구요.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시는분께서 현재 재직하고있는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와야하는게 아닌이상 거의 파산신청하시는분께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점은 질문자님께서 확인해보시고 믿을만하시면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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