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3개월연체에서 반넘어서 4개월연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체개월수는 2.98로뜨긴하는데...며칠전 캐피탈회사에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제출이라는 항목이
생겼네요.. 이거 이자 납입 안대서 폐지요청 들어오는건가요?
3개월 넘어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해서 보름정도는 더 버틸수있을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없던 목록인데 4일전에 제출했다고 오늘 뜨네요.
얼마간이라도 납부를 해야할까요..
한달에 30마넌가량 내고있는데 10-15마넌만이라도 넣으면 좀 상황이 나아질까요.
월급까지 보름 남았는데... 저거 보니 신경엄청쓰이네요..
3개월넘어가고 4개월째대니 폐지 바로 신청 들어오는거 같고...
도와주세요...광고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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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걱정하실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그 글을 읽어보셨을때 폐지해달라고 써있는게 아니라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제출"이라고 써있지 않으신지요? 말그대로입니다. 채권자가 자신들의 변제금액 배당이 떨어질 입금계좌번호를 신고해 앞으로 인가결정이 나 변제가 시작된다면 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신청한것 뿐입니다.
현재 개시결정이 떨어지셨고 인가결정이 안떨어진것 같으신데 개시결정이 떨어졌다고 채권자에게 본인이 내시는 변제금액이 배당되는건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진 후 이의신청기간이 끝난뒤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그뒤로 몇주 혹은 몇달뒤에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신청인이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법원이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된 변제금액을 인가결정떨어질때까지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신고하고 그 신고계좌로 일시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신고한거고 앞으로도 다른채권자들또한 계좌신고를 할겁니다. 이건 당연한 절차니 신경쓰지 마시고 미납된변제금액은 모두다 내셔서 연체된 금액이 없어야 인가결정이 뜨게 됩니다.
현재 개시결정이 떨어진뒤 인가결정 사이의 기간이라면 인가결정의 조건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을것이니 최대한 빨리 전액 납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인가결정 이후의 상황이라면 3회이상 연체되도 바로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이때도 최대한 3회이상 연체가 안되도록 돈이 마련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상 연체가되면 폐지가 될수 있다고 법조항에 되어있기다 한데다 워낙 개인회생의 신청자들이 많아 본인의 변제금액이 3회가량 연체되었다는사실을 바로바로 채권자나 법원이 인지하지도 못할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4~6개월가량은 폐지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납부했어야 할 변제금액을 2주안에 납부하시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 폐지결정도 취소되니 걱정하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납부하실생각만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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