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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배우자가 채무가 있고 신불자 인데요 제명의로 재산보유해도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29 조회: 3,623
    질문

    배우자가 채무가 있고 신불자 인데요 제명의로 재산보유해도 되나요 내공40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66.7%
     
    2015.06.08. 23:13
    11
    답변
     
    2
     
    조회
     
    86
    배우자가 은행쪽이랑 국세쪽에 채무가 있어서 신불자 상태 인데요 
    제수입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해도 되나 해서요 남편 채무로 인해 배우자재산 압류가 되는지요? 법률쪽에 계신분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re: 배우자가 채무가 있고 신불자 인데요 제명의로 재산보유해도 되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4
     
    2015.06.09. 09:3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은행쪽이랑 국세쪽에 채무가 있어서 신불자 상태 인데요 
    제수입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해도 되나 해서요 남편 채무로 인해 배우자재산 압류가 되는지요? 법률쪽에 계신분 답변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께서 배우자분의 채무를 보증서신게 없으시다면 본인의 재산중 "유체동산"을 제외한 그 어떤 재산에도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어느누구에도 채무자대신 채무변제를 하라고 할수도 없고 아무리 배우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유체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재산은 등록원부내지 등기부등본같이 실제 소유자의 명의를 구별할수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배우자와 본인께서 같이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같은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해당전입신고주소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봐 채무자의 지분비율만큼을 경매로 처리하기위해 유체동산압류와 경매는 가능합니다. 

    이런일이 일어나도 배우자우선매수청구로 질문자님이 해당지분을 구입하면 추후 어떠한 채권자도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의 지분도 구입하였기에 압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수입이건 배우자의 수입이건 채무자의 명의로 구입하지만 않으신다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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