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출부를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경우 소득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주인분에게 증명서를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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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다르십니다. 만약 본인께서 한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주인내외가 확인서작성해주시는데에 어려운점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만약 인력사무실을 통해 근무하신다면 그 인력사무실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력사무실도 없고 주인내외가 서류작성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본인스스로 어떤일을 하며 얼마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사진찍거나 주변지인들의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날그날 현금으로 일당받아도,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도, 재직한지 얼마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본인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진행안하시는것보다는 하시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시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직장과 소득확인방법이 있다보니 본인께서 고민하실필요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진행맡기시면 그사무실에서 어떻게 하셔라 라고 안내를 해드릴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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