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산와에서대출받고300을대출받고
다른부채들때문에
회생신청을햇는데산와에서 와이케이대부란곳으로넘어갓다고통지가집으로날아왓는데
전화하니 150만내면 원금300과이자60을감면해준다고법원에 다갚았다고증거자료를내준다고하는데
믿어도되는건가요
만약그렇게했을경우 지금개시만난상태인데 인가나는데는문제없는건지궁금합니다
담당변호사님께문의하니편법이라고하면안된다고
인가나는데문제생길거라고하셔서안하기로했었는데
가족들몰래진행했던건데 집에등기가날아와서 가족들이알게됐는데 아직회생까진모르거든요
갚아서증명서가져오라고난리라...
뭐든해야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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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서도 잘 설명해주셨고 본인께서 접수하신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맞게 해주셨는데 질문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현재 채무를 상환해 채권자측에서 법원에 다갚았다고 증거자료를 내준다는것 자체가
"제가 개인회생 더이상 진행하기 싫어 기각사유인 편파변제를 했으니 기각시켜주세요"라고 자발적으로 기각사유를 만드는것밖에 안되십니다.
그렇다보니 개시결정만 난 현상태에서 인가결정이 안나오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 개시결정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 원래 추심을 한다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우편물을받은건 채권양도통지인데 이는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팔아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니 채권자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통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냥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잘 얘기해 따로 변제해서 이런일 없을테니 걱정마시라고 하고 변제하지 않은채 기존사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채권을 와이케이대부에서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변제를 하도록 요구하는건 불법추심이니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문자님께서 와이케이대부에 현재 상황을 얘기하시고 다시는 추심이 없도록 얘기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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