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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 전 주소이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4:26 조회: 3,276
    질문

    개인회생 인가 전 주소이전 내공20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92.9%
     
    2015.06.16. 17:03
    13
    답변
     
    1
     
    조회
     
    280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참석 이후 7개월째인데 아직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저포함 가족 모두 주소이전 (이사)을 했는데 인가 나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변제금은 작년 7월 부터 지금(12회차) 까지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변제하고 있습니다
    .
    1.주소이전으로 인해 기각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2. 이미개시결정이 난 상태고 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질수 있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5
     
    2015.06.17. 11:56

    질문자 인사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o^)/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참석 이후 7개월째인데 아직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저포함 가족 모두 주소이전 (이사)을 했는데 인가 나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변제금은 작년 7월 부터 지금(12회차) 까지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변제하고 있습니다
    .
    1.주소이전으로 인해 기각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2. 이미개시결정이 난 상태고 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질수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참석하신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연체한번없이 정상적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고계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인가결정전이신데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시 생각보다 좀 오래걸리고 있지만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상 채권자나 법원중 어느누구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변동, 직장변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방법도 없습니다.

    1.주소이전으로 인해 기각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께서 그동안 따로 빼돌린돈을 사용해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개념이 아닌이상 본인이 주소이전을 하는지, 이사를 하는지, 전입신고를 외국으로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2. 이미개시결정이 난 상태고 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질수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단순히 인가결정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 법원에서도 관할법원 이송을 할이유가 전혀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관할법원에서 인가결정 대기자가 많아 순서기다린다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것뿐이니 걱정하지마시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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