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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편파변제는 기각사유인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23 조회: 3,559
    질문

    편파변제는 기각사유인가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95건 질문마감률82.9%
     
    2015.06.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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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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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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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에 돈이 급히 필요하여 사건번호 대출을 2군데서 받았는데 개인회생 진행중인 한군데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여 지금 이의신청기간이라 그런거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회생 2회차 진행중이거든여 1번은 그냥돌려막기채무고 2번째는 약간과소비가있었어여 이 채무들 다 1년넘은채무들이고 변제금 85%상태로 개시중이구 이번 사건번호대출은 개인회생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갚으려구 했구 생활비랑 변제금 납부조건으로 2군데서 받은건데 이의신청내용이 편파변제라고 하네여 지금 보정나온상태고 사무장님은 취하 하고 2군데 포함시켜서 재신청하자고하는데 저는 그냥 두군대 제가 돈 구해서 갚아버리고 재신청 하고싶은데 나중에 재신청할때 이게 문제가 될까여?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회사랑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상환이 가능하거든여 이 2 채무만 상환하면 2번째 재신청할때랑 동일한 조건으로 재신청 하게되는건데 가능할까여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09
     
    2015.06.23. 11: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에 돈이 급히 필요하여 사건번호 대출을 2군데서 받았는데 개인회생 진행중인 한군데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여 지금 이의신청기간이라 그런거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회생 2회차 진행중이거든여 1번은 그냥돌려막기채무고 2번째는 약간과소비가있었어여 이 채무들 다 1년넘은채무들이고 변제금 85%상태로 개시중이구 이번 사건번호대출은 개인회생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갚으려구 했구 생활비랑 변제금 납부조건으로 2군데서 받은건데 이의신청내용이 편파변제라고 하네여 지금 보정나온상태고 사무장님은 취하 하고 2군데 포함시켜서 재신청하자고하는데 저는 그냥 두군대 제가 돈 구해서 갚아버리고 재신청 하고싶은데 나중에 재신청할때 이게 문제가 될까여?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회사랑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상환이 가능하거든여 이 2 채무만 상환하면 2번째 재신청할때랑 동일한 조건으로 재신청 하게되는건데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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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회생을 진행하며 추가로 대출받은곳이 하필이면 기존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되어있던 채권자의 자회사같은곳에서 받은거다보니 기존채권자가 해당사실을 알고 "편파변제"로 이의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인께서 하신 행동은 개인회생의 대표적 기각사유인 편파변제가 맞습니다. 

    현재 해당사유로 기각될 확률이 극히 높고 단순히 본인이 회생진행중 돈이 필요다하고 추가대출을 받앗고 기존채권자들은 위에 직접 기재하신대로 5년간 85%의 원금을 매달 약 총 채무금액의 1.4%씩 나눠서 받고 나머지 15%원금은 5년뒤 탕감, 5년동안 본인에게 청구됐을 이자 전액 탕감이 되시는데 추가대출을 받은 채권자는 1~5년사이의 본인이 채권자와 약정한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액"받아가게되니 각 채권자들간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됩니다.

    상황이 상당히 애매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으로인해 법원에서도 본인의 추가대출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이 추가대출은 곧 편파변제와 지급불능시점이후 채무를 고의로 부풀리게 된 경우다보니 기존사건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 기존사무실에서 말한내용대로 현재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개시결정 이후 받은 채무는 채권자로 추가를 할수 없기에 해당채권자는 기존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켜 진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재신청하실때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주변지인에게 해당금액을 빌려 추가대출을 상환하는것 자체도 너무나 당연히 "편파변제"가 되며 이때에는 또 "회사랑 친구들에게 빌린돈" 자체도 개인회생채권에 누락한채 진행하신다면 "채권자누락으로 인한 편파변제"로 기각사유가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답변은 진행하시는 사무실의 사무장이 말한대로 기존채무와 추가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한뒤 재신청하고 변제금액은 약간 오른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추가대출의 여부를 알고있을테니 누락시키고 진행하시는건 힘들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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