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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빚 청산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11 조회: 3,468
    질문

    빚 청산방법 내공50

    war**** 
    질문 38건 질문마감률100%
     
    2015.06.29. 11:45
    0
    답변
     
    3
     
    조회
     
    1,167
    빚 청산방법에 대해 묻고자 글올립니다.
    저는 현재 40대 가장으로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5년)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 100% 변재조건으로 월 67만원을 변재중으로 제 한달 급여는 현재 세후 약 220원 정도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전업주부로 12년도 당시 개인회생 신청할때 둘째를 임신중이었습니다.
    주위에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둘째를 키우느라 또다시 3년동안 빚이 늘었습니다.

    제이름으로 매월 회생비용 67만원에 저축은행 두곳과 사금융 두곳으로 매월 약 90만원의 추가 상환으로
    한달에 남는 월급이라곤 6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집사람명의로 있던 사금융 대출이 있었는데, 제가 회생 얼마 후 사금융 대출일부(10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도움을 받아 부산은행의 싼이자로 대환을 하였습니다.
    허나 이것도 이후 또다시 사금융 빚이 생겨 부산은행 상환액 포함 매월 약 50만원가량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답답한 인생이지요.. 저의 무능함에 저도 답답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1. 배우자가 현재 소득을 만들수 없는 실정이다보니 저 혼자 벌어 갚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회생 이나 파산, 또는 다른 변제방법이 없을까요?
    2. 저의경우 현재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회생 신청이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이 없을까요?
    3. 이런쪽으로 잘 몰라 질문드리니 양해바라며, 1,2번의 경우 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빌린돈이니 갚아야겠죠.. 허나 현재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무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광고성이 아닌 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절실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6
     
    2015.06.29. 15:48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빚 청산방법에 대해 묻고자 글올립니다.
    저는 현재 40대 가장으로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5년)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 100% 변재조건으로 월 67만원을 변재중으로 제 한달 급여는 현재 세후 약 220원 정도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전업주부로 12년도 당시 개인회생 신청할때 둘째를 임신중이었습니다.
    주위에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둘째를 키우느라 또다시 3년동안 빚이 늘었습니다.

    제이름으로 매월 회생비용 67만원에 저축은행 두곳과 사금융 두곳으로 매월 약 90만원의 추가 상환으로
    한달에 남는 월급이라곤 6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집사람명의로 있던 사금융 대출이 있었는데, 제가 회생 얼마 후 사금융 대출일부(10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도움을 받아 부산은행의 싼이자로 대환을 하였습니다.
    허나 이것도 이후 또다시 사금융 빚이 생겨 부산은행 상환액 포함 매월 약 50만원가량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답답한 인생이지요.. 저의 무능함에 저도 답답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1. 배우자가 현재 소득을 만들수 없는 실정이다보니 저 혼자 벌어 갚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회생 이나 파산, 또는 다른 변제방법이 없을까요?
    2. 저의경우 현재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회생 신청이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이 없을까요?
    3. 이런쪽으로 잘 몰라 질문드리니 양해바라며, 1,2번의 경우 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빌린돈이니 갚아야겠죠.. 허나 현재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무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광고성이 아닌 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절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급여가 220만원에 월 변제금액 67만, 3년납부하시고 당시 총 채무원금은  4020만원, 현재는 자녀가 태어나 최저생계비는 2인에서 3인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지며 배우자분은 아무래도 자녀가 있어 소득이 없으신거로 보이시네요. 추가대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월 90만원의 추가변제가 이루어지는걸보니 추가대출금도 적지않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기존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도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이기에 이돈에서 또 다른 채무상환은 불가능하니 그로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셨네요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체가되신 가장 큰 이유는 혼자 벌어 4인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야하는데 신청당시 변제금액은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아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배우자분의 소득없이 혼자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셨겠고 그로인해 추가대출을 받았지만 당연히 최저생계비 13~50만원남짓밖에 사용을 못하셨던 형편상 이돈에서 월 90만원을 또 상환하는건
    "불가능"할수밖에 없었습니다.

    1. 배우자가 현재 소득을 만들수 없는 실정이다보니 저 혼자 벌어 갚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회생 이나 파산, 또는 다른 변제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자분이 현재 소득을 만들수 없다면 본인혼자 벌어 회생이나 파산을 배우자가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긴하지만 이 제도는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대상자가 되시고 신청이후 채무원금 전액을 8년간 장기간 상환하시는 제도이니 만약 연체가 되셨고 오래되셨다면 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연체가 되야하는 90일의 기간동안 추심과 압류를 배우자분이 견디셔야하고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는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번듯한직장일필요도, 소득신고나 4대보험이 가입될필요도, 직장다닌지 하루이틀밖에 안되도,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월소득이 일당이나 주급, 월급으로 받아도, 현금으로 받아도, 통장으로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연체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한번 신청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별거없이 서류만 몇개 발급해 금지명령받고 편하게 변제하시면 되는문제가 됩니다.

    배우자분의경우 소득에 비례했을때 원금을 다갚을수도있고 원금을 일부 탕감받을수 있으며 본인또한 마찬가지로 기존개인회생과 비교해 원금을 전액 상환하셨긴 했지만 현재로써는 채무도 늘어난데다 소득은 별 차이 없고 부양가족이 늘어나 변제금액은 더 줄어들고 원금탕감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저의경우 현재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회생 신청이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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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간단하게 기존 개인회생신청을 폐지하고 추가로 늘어난 채무를 포함해 재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기존변제금액보다 재신청할때의 변제금액은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이런쪽으로 잘 몰라 질문드리니 양해바라며, 1,2번의 경우 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는 재신청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상황을 계속 지속시킨다고 더이상 달라질건 없습니다. 기존개인회생변제금액도 사실 본인이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걸 알면서도 수정이나 정정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텨보기위해 돌려막기도 해보고 배우자분앞으로 대출도 받아봤지만 현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미련하게 이어나가시는게 배우자나 본인, 가족분들에게 더 폐를 끼치게 되는일입니다.

    "빌린돈이니 갚아야죠"라고 말하셨다면 더 잘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자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기위해 채무를 조정해줘 상환을 돕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무는 상환하고있다고 할수는 있으나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는" 변제수행가능성은 결여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많이 답답하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배우자분과 본인의 현상황을 직시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정말 가까운데에 아주 쉬운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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