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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아버지의 대출 보증으로 인한 빚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28 조회: 3,538
    질문

    아버지의 대출 보증으로 인한 빚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80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100%
     
    2015.07.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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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글로써 먼저 질문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1998년 8월, 대출 보증금 5천만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후, 가정의 파탄을 우려하여 지금껏 이자를 감당해오다 액수가 너무 커져서 결국 17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국x은행 8천만원 (월 이자 4.1%)
    -SBx 저축은행 5400만원(월 이자 24%)
    -한x생명보험 3800만원(월 이자 6%)
    - 개인 사채 3천만원 (월 이자 300만원)
    - 미x에셋 3천(월 이자 8.5%)
    - 현금서비스 1500만원 (월 이자 23%)
    - 하x캐피탈 8백만원(월 이자 24.5%)
    - 신x카드론 5백만원(월 이자 23.7%)
    - 태x대부 450만원 (월 이자 34.9%)
    - 콜렉x대부 4백만원(월 이자 34.9%)
    해서 총부채액이 268,500,000원입니다......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적는 과정에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만 흐릅니다...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당장 제 앞에 생겨버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저희 집의 재산과 제 월급생활로는 꿈도 못꾸는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 아버지는 현재 공직자지만 한계에 다다라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1.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아버지가 개인파산신청을 비롯하여 빚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나 저 터무니없는 이자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2. 연대보증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 시 어머니 혹은 자식들에게 채무 책임이 떠넘겨지는 건가요...?
    3. 이혼하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요?? 저도 이번 일 때문에 철저히 어머니 편입니다..
    4. 이혼 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빚보다 위자료를 우선 청구 가능한가요...?(빚이 먼저인지...위자료가 먼저인지....)참고로 29년 정도 결혼생활 하셨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6
     
    2015.07.02. 19:20

    질문자 인사

    정말 다른 답변들도 그렇고 큰 도움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글로써 먼저 질문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1998년 8월, 대출 보증금 5천만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후, 가정의 파탄을 우려하여 지금껏 이자를 감당해오다 액수가 너무 커져서 결국 17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국x은행 8천만원 (월 이자 4.1%)
    -SBx 저축은행 5400만원(월 이자 24%)
    -한x생명보험 3800만원(월 이자 6%)
    - 개인 사채 3천만원 (월 이자 300만원)
    - 미x에셋 3천(월 이자 8.5%)
    - 현금서비스 1500만원 (월 이자 23%)
    - 하x캐피탈 8백만원(월 이자 24.5%)
    - 신x카드론 5백만원(월 이자 23.7%)
    - 태x대부 450만원 (월 이자 34.9%)
    - 콜렉x대부 4백만원(월 이자 34.9%)
    해서 총부채액이 268,500,000원입니다......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적는 과정에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만 흐릅니다...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당장 제 앞에 생겨버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저희 집의 재산과 제 월급생활로는 꿈도 못꾸는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 아버지는 현재 공직자지만 한계에 다다라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1.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아버지가 개인파산신청을 비롯하여 빚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나 저 터무니없는 이자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2. 연대보증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 시 어머니 혹은 자식들에게 채무 책임이 떠넘겨지는 건가요...?
    3. 이혼하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요?? 저도 이번 일 때문에 철저히 어머니 편입니다..
    4. 이혼 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빚보다 위자료를 우선 청구 가능한가요...?(빚이 먼저인지...위자료가 먼저인지....)참고로 29년 정도 결혼생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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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질문을 기재하신게 어제 저녁이다보니 이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답변이 많이 달리지 않아 되도록이면 많이 아시는편이 좋으신데다 사실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셨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채무이기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때 만약 아버님께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신다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 이혼을 거론한다거나 위자료청구하는 가족의 해체없이 다른방법을 선택하시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버님을 탓하기 보다는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7년간을 혼자서 가족모르게 이 어마어마한 채무를 혼자서 감당하셨을걸 생각하시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 이유때문에 조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아닌 아버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을 쓰는거지만 질문자님은 겪어보지 않은 아버님의 상황은 아버님이 미련하게 지금까지 이걸 키운게 아닙니다. 아버님의 채무가 생각보다 많으시긴 하시겠지만 아버님처럼 이렇게 채무가 많이 커지시는 분들은 본인이 흥청망청 쓰고 놀고먹다 몇억의 채무가 한순간에 늘어난게 아닌 사소한 계기나 충분히 부담할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일부의 금액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아버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이 채무를 키워가고 17년간 혼자서 고생하신 이유는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가정의 파탄을 우려하여"그러신게 맞을겁니다. 최초 5천만원에 대한 채무가 연대보증으로 떠않게 되셨을 확률이 크신데 이 채무가 최초 생기셨을때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돌려막기로 이 채무를 상환하게 되셨고 이렇게 추가적인 지출이 생기다보니 가족의 생활비나 아버님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다시 돈이 떨어지면 대출받아 돌려막고 생활비 사용하시고 하셨지 사실 이 많은돈을 아버님은 쥐어보지도 못한채 막연한 숫자만 왔다갔다하고 허무하게 17년을 허비하셨을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아셨다면 이런일이 없으셨겠지만 공직생활을 하시다보니 아무래도 더 조심하셨을테고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조건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어 이제부터 아버님이 회생이라는 제도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볼테니 본인이 알고잇는 아버님의 조건을 대입해 계산해보시거나 아버님이 직접 이 글을 읽어보게 하시고 나름대로 아버님이 생각해보시도록 하시는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파산은 불가능하십니다" 29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셨다는걸 유추해봤을때 미성년자녀는 없을테니 끽해야 어머님이나 부양하던지 해서 1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으니 아버님이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시면 파산이 불가능하며 파산조건이 말도안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퇴직사유가 되 공직생활을 하실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총 채무는 계산해주신대로 보면 2억 6800만가량되시고 월 채무상환하는비율은 적어주시지 않아 임의대로 600만원이라고 하고 아버님의 소득은 대략 500만원, 어머님은 연세가 5~60대가량에 소득이 없는지 오래되셨다고 하고 아버님의 재산은 차량 시세 3천만원, 할부 2천만원, 어머님 명의 부동산 시세는 4억가량, 담보대출은 3억이라고 임의대로 설정하고 설명드려보자면

    아버님의 소득 500만원은 사실 꽤 많은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매달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채무를 상환하는데에는 많이 역부족이셨을겁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한테도 돈을 빌리게 되고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셨을텐데 이는 전부 돌려막기로 사용하시느라 빌리셨을겁니다. 이렇게 아버님같은분들은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본인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는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게 만약에 연체가 되었을때는 몇십년간 다녔던 공직생활에도 지장이 갈테고 가정도 파탄날께 뻔하다보니 정말 울며겨자먹기로 혼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어떻게든 버텨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신용도만 더 괜찮았으면 아버님은 몇달 혹은 몇년을 더 이 돌려막기를 유지하셨을테고 그때는 개인채권자가 몇명 더 늘고 채무는 몇억이 더 늘었을겁니다. 아버님의 사정이 이렇다고 아버님이 채권자 전부 다 모아놓고 나도 이제는 더이상 못갚겠으니 나도 좀 숨실수 있게 여유를 달라고, 먹고살돈은 어느정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앞으로 원금만 갚고, 몇년만 갚고 이제 그만갚게 해달라고 사정한다고 채권자들이 그걸 들어줄리 만무하고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의견조율이 될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버님을 나두면 더큰 피해와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게 되는걸 개인회생이라 하는데

    아버님께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먹고살돈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근데 그 먹고살돈을 마음대로 정해주다보면 이사람 사정 저사람사정 봐줘 똑같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어긋날수도있고 채권자들또한 더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법원에서는 각 부양가족마다 생활비를 정해놨는데

    1인가족 기준 월 61 ~ 92만원
    2인가족 기준 월 105만원 ~ 157만원
    3인가족 기준 월 135만원 ~ 203만원이 되며 

    앞으로는 아버님이 인정받을수 있는 부양가족기준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채무상환하는 돈이 되며 최장 60개월만 상환하게 됩니다.

    위에 기준대로하면 어머님은 소득이 없지만 가지고있는 재산이 있기에 해당재산가치로 인하여 아버님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어 1인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500만원의 소득에서 월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시니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408만원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2억 448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2320만원 탕감,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탕감, 월 600만원을 408만원으로 상환하도록 200만원가량씩 적게 변제하는 탕감효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재산이 따로 없거나 부양가족으로 누군가를 한명 추가를 하게된다면 500만원의 소득에서 월 105 ~ 157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시니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은 343 ~ 395만원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2억 580만원 ~ 2억 370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3100만원 ~ 6220만원 탕감, 6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탕감, 월 600만원을 205 ~ 257만원씩 적게 변제하는 탕감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아버님의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매달 상환하던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아버님이 갚을수 있는 최대한도는 때려죽여도 "먹고살돈은 보장되고나서 남은소득"밖에 안되고 그 돈이 원래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치이니 그돈으로 상환할수 있게 "채권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시겠지만 이미 벌어진일을 어찌 되돌리겠는지요,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님을 외톨이로 남겨둔채 가족이 등을 돌린다고 이 돈이 없어지는지요?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까지 몰랐지만 아주 간단하고 가까운곳에 있습니다. 


    1.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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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연체를 단기연체자, 90일 연체를 장기연체라 하며 신용불량자라는게 뭐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사람을 뜻하는게 아니라 신용정보상 불이익한 내용이 기재된 분들을 신용불량자라 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연체가 시작되시면 신용불량자가 되실텐데 그때부터는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오고 채권추심업체들이 아버님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돈을 달라 독촉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올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고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버님은 채권자 입장에서 아주 추심하기도 손쉽고 뺏어갈것도 많아 다른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압류가 실행되실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모두 패소를 하실것이며 그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압류가 되시는데 통장압류, 급여압류, 보험해약금이나 아버님앞으로 되어잇는 재산, 아버님의 거주지에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같은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가 실행된뒤 몇주 혹은 몇달뒤에 중고가전업자들을 불러 집 거실에서 경매가 벌어진뒤 다 날아가게 될겁니다. 이게 신용불량자들이 겪에되는 일입니다.

    2. 아버지가 개인파산신청을 비롯하여 빚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나 저 터무니없는 이자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린대로 파산은 불가능하시니 회생을 신청하셔야하며 회생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으니 아버님의 세부조건을 대입해 산수문제 풀듯이 계산해보시면 답은 나오실겁니다.

    단순 계산해 개인회생의 특성상 월 변제금액으로 총 채무를 36개월 안에 상환하시는 분들만 36개월이 될때까지 연체이자를 상환해야하다보니 2인가족 기준으로만 잡아도 아버님의 소득이 월 900만원이 넘지 않는이상 "특히나 저 터무니 없는 이자들은" "단 한푼도 안갚고" "원금만" 갚거나 "원금의 일부만" 갚습니다.

    나중에 진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제라고 할것도 없이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발급해달라는 서류 몇개 발급해주고 법원에 신분증 들고가 출석체크만 하시면 되는정도가 되며 이걸 왜 이제와서 했을까 싶을정도로 정말 별거없이 채무를 손쉽게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 시 어머니 혹은 자식들에게 채무 책임이 떠넘겨지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대보증이건 연대보증의 할아버지건 어머니 혹은 자식이 직접적인 채무의 보증인이 아닌이상 채무자와 보증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가족분들에게 전가되는것도 없고 같이 갚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버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해당채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3자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는 아버님의 직계가족 모두가 해당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이때는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혼하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요?? 저도 이번 일 때문에 철저히 어머니 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채무가 있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걸 알게되는 가족분들은 대부분 이혼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혼을 하건 안하건 애초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국가가 되건 개인이되건 대부업체가 되건 채무자가 아닌 그 어떤 누구의 재산도 못건드립니다. 재산을 뺏기거나 피해를 볼것같다는 막연한 걱정만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는거라면 편가를 필요없이 궂이 할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낭비 돈낭비입니다.

     
    5. 이혼 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빚보다 위자료를 우선 청구 가능한가요...?(빚이 먼저인지...위자료가 먼저인지....)참고로 29년 정도 결혼생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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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나 민사채무나 다같은 "돈"입니다. 여기서 선순위를 가릴거 없이 정 그렇게 하시겟다면 나중에 아버님이 회생신청 안하시고 버티시다 신용불량자 되시고 채권자들이 통장 압류하고 급여압류할때 어머니도 아버님께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다 압류걸어 뺏어가면 압류건 채권자들과 1/n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순위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회생을신청하시면 이마만큼의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

    1.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동안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발급이 안되며 일부대부업체나 일수같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제외한 정상적인 1 ~2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0개월뒤에는 거의 바로 신용카드와 대출이 다시 됩니다.

    2. 아버님의 채무를 보증선 사람은 해당 보증을 선만큼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건 안하건 채무를 떠않게 됩니다.

    이것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는지요? 직장에 알려지지도 않고, 진급이나 재직에 불이익도 없으며 사실 이런일이 없고 질문자님이 상담을 해주지 않고 아버님이 혼자 회생신청을 했다면 아버님이 이런채무가 있었는지, 아버님이 이런걸 하고잇는지 그 어떤누구도 모르고 조용히 끝났을겁니다.

    또한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이후 2~3주뒤에 받게되시는데 그때부터는 어떠한 채권자도 아버님에게 추심과 압류를 할수없고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아버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추심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 따라, 또 아버님의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대략 3 ~6개월정도면 심사가 끝나며 서류심사가 끝나는동안 아버님이 이 회생신청에 쓰게되는 시간은 교통시간과 상담시간, 서류발급시간 모두를 다 합해도 10시간이 채 안되며 작년기준으로만 12만명이 신청할정도로 신청자가 워낙 많아 대기시간만 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알아보셨을수도 있고 진행을 하시고 있을수도, 혼자만 이 글을 읽어보실수도 있으시지만 아버님이 이정도로 오랜기간 혼자 돌려막으셨다면 회생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수 있으니 아버님께 이 글을 보시게 한번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정말 간단하고 그 답을 작성하는방법도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부디 더이상 아버님께서 고통받지 말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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