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 국세 랑 통신비 빼곤 은행 권 카드 이런것들은 채권이 전부 캐피탈로 넘어 갔던데
확인 해보니 4800이 좀 넘는 금액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게 아는 분이랑 같이 일하면서 일따와서 그 금액에서 자제 비 등 뺄거 다 빼고
나눠서 돈을 가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도 개인 명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명의로 하는건데
통장에 급여라고 찍여 있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이름만 들어 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회생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든 아니면 회생신청을 해서 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 1:1 질문을 주셔서 안보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답변을 드려보자면
채무가 4800만원가량 되신다면 채무만 따져봤을때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시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본인의 소득이 발생되는 현재 하시는일이 월급을 받는다거나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게 아니라도 본인의 소득이 얼마정도가 되며 어떤일을 해서 왜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되는지, 또 본인의 통장을 봤을때 본인이 급여라고 주장하는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돈이 입출금되는 사유가 왜 그런지를 소명할수만 있다면 업종과 근로형태, 소득발생방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리어카 끌고다니며 고철수집이나 파지주으면서 개인회생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직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본인의 기존소득과 현재 하시는일에 대한 소득이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소득이 발생된지 얼마나 되셨는지, 왜 이일을 하시는지정도는 중요하게 반영되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현재 조건과 상황을 다시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모든분들이 만족할만한 적은 변제금액과 기간으로 통과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스스로도 잘 아시겠지만 연체가 된 이후 시간이 지나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연체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지낼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압류나 추심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본인명의 통장이나 재산을 가지게 됐을때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수도 있고 거주지에 빨간딱지를 붙일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 신용도 회복하고 채무도 탕감받아 사람처럼 살고싶다는 마음정도만 있으면 문제되실것 없으시니 진행을 하시려면 되도록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