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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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 상태의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파산 적극 검토해봐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12 09:17 조회: 17,966

    가계부채가 증가되면서 지난해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작년기준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서민 경제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가에서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많은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일수록 해당제도의 무지로 인해 계속되는 추심과 압류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한때 잘나가는 건설회사 대표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IMF당시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연쇄부도를 맞고 채무자로 지내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 가족들에게도 추심과 협박을 하는 등 가족들에게 계속된 피해를 막기 위해 혼자 전국 각지를 떠돌며 노숙자로 몇 년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배우자와 자녀들과도 뿔뿔히 흩어져 몇 년간을 숨어살았다. 채무를 갚고 다시 일어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고 싶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채권자들이 다시 찾아올까 겁도 나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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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공사현장 동료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도 하고 추심 없이 생활하며 가족들과 다시 합친 모습을 지켜보고 A씨도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 A씨의 채무원금 4천만원과 10여년동안의 늘어난 이자 3억원을 월소득 13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 가량을 제외한 월 40만원씩을 5년간 총 24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기로 인가받은 상태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일용직소득자, 영업소득자로써 채무의 발생시기와 사유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체가 될 필요 없이 본인스스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발생할 염려만 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하며 3년 내지 5년동안의 기간동안 월소득에서 일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후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5%까지 탕감받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재산취득이 가능한 제도이며 신용회복 위원회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본인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과 개인회생 파산의 신청요건을 모르고 많은 채무자들이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가족들과도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빚 독촉으로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압류의 걱정에서 해방시켜주고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중지가 가능해 변제기간동안 추심과 압류걱정 없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호해 주는데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60세 이하의 채무자가 향후 채무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을수 있으며 현재의 재산과 소득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보증으로 인해 생긴 채무나 은행, 개인, 물품대금등 세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기각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시 인가받기가 까다로워지며 잘못접수되 인가가 나게 되면 변제금액이 커져 또다시 채무가 증대될 염려가 있으며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10년간 채무탕감 없이 파산자로 살아가야 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5년간 변제후 면책을 받아야 채무탕감을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를수가 있어 신중히 검토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이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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